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6

해외 파견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당사의 직원을 당사에 투자한 해외법인에 일정기간 파견시 정당한 연차 적용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파견조건인 경우 연차 적용 기준(개근 가정)
1. 휴직기간과 같이 국내근무기간에 대하여 기간계산 연차적용
   예 6개월 파견시 :  연차 15일X 6개월/12개월 = 7.5일
2. 상호 협정에 의하여 파견기간중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더라도 국내파견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기간계산 없이 전부 연차적용

<파견조건>
-연수생(6개월 내지 1년)
-파견회사와 파견받는 회사간에 파견에 따른 협정체결
-체결조항중
*파견당사자는 파견기간 동안 파견받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한다
*파견당사자는 파견기간 동안 연차 및 특별휴가에 대하여 파견받는 회사의 기준을 적용 한다
*급여는 국내파견회사가 파견기간동안 종전급여를 지급하며 파견받는 해외법인은 현지생활비로 월 약100만원 별도지급, 주거제공

답변

통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일시정시된 해외파견(해외연수)

근로제공 목적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해외연수(본인 개인의 자질 향상 목적, 본인의 신청에 의한 회사의 승인, 경비에 대해 제3자 부담,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에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 통상의 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다만 소속한 회사에서의 출근비율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연차 15일X 6개월/12개월 = 7.5일)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통상의 근로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지는 해외파견 근무 기간

하지만, 귀하의 사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근무기간은 '통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연수생 명칭의 파견당사자는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해외법인과 귀사 및 파견당사자간의 약정(연수명칭의 파견근로 약정)으로 해외법인에서 파견되어 통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댓가로 귀사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 다만 파견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은 귀사가 아닌 해외법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무기간중 노무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과 같이 '휴직(통상의 근로제공의무가 특정한 사정에 의해 일시 정지)'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해외법인에서 '통상의 근로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파견근무기간에 대한 근태사항을 제출받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근율을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번 의견)

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질의] 우리 연구원 직원 ○○○는 본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 승인을 받아 2000.6.1∼2001.5.30까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하였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을 2개월 연장한 후 귀국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만근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근무자에게 8일,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매년 1일의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경우 해외연수를 가고, 다녀오는 년도 2년간 연차수당 미지급)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00.10.9∼'01.10.8까지 당해 연수기관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본인에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연장한 6개월은 무급으로 처리하였음)후 귀국예정인 직원도 있음. 이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3년에 걸쳐서 다녀오게 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회시] 귀사의 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외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기간(1년)중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다만, 연장된 해외연수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통상의 해외연수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시켜 휴직(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간 연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2002.03.22, 근기 682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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