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6

퇴직자의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2007.6.1일 입사해서 2008.6.13일 퇴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1년 0개월 13일)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가 작년에 2일, 올해 4일로 총 6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1) 근로기준법 상에 의한 연차 휴가 보상은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08.6.1일 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기에

15일-기사용 6일 = 9일분의 통상임금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 회사 자체 내부규정으로
2008년 1월 1일에서 6월 13일까지 (대강 5개월)의 근속기간을 생각해서

연차를 15일 X 5/12 = 7일로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7일 - 올해 사용 4일 = 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답변

법에 미달하는 회사 자체 연차휴가 계산법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연차휴가 관련 내부규정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회사의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귀하가 소개하신 (1)의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 자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만약 회사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월1일)을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해당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이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2007.6.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6.25일(=15일*5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7.7,8,9,10,11,12월,2008.1월(각 매월 1일) 등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 5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5일분 연차수당 발생)
  2.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3,4,5월(각 매월 1일)에 각각 연차휴가(총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발생)
  3. 2007.6.1.~2008.5.31.까지의 1년간에 대해
    2008.6.1.에 4일(15일-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08.6.13.에 퇴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 별도의 연차보상이 필요합니다. (4일분의 연차수당 발생)

* 위 답변은 법개정(2017.11월) 이전의 답변으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온전히 11일(입사후 1월 이후 매월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현행법 내용과는 맞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기타휴가 애경사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file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file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file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직 병가휴직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연차휴가 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휴일 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휴일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기타휴가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휴가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차휴가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휴일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휴직 출근율 계산시 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