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사후에도 결근신청이 없거나 휴가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병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급성 A형 간염으로 병원에 6일 입원했습니다. 

급성이라 미리 예상치 못했고 당연히 휴가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연차에 적용시킬려고 하자 예상치 못한 병의 경우은 병가를 줘야하지 않는냐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수술을 하거나 치과 치료 등등 기타 병원치료로 회사를 쉴 경우 미리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자의 개인질병,부상 등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병가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전에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사용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사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용할 수 있다면 당해 노동자의 요구처럼 병가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어렵다면 당해 근로자는 비록 사후라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1.12.10, 근기 1455-36786)

  •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 (2001.2.19, 중노위 2000부해570)

  • 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사전에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근로자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7일간의 휴가원을 경비실에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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