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7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예전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차휴가 월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단협, 취업규칙). 만약 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을 따로 구분해 사무직 직원들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직을 적용해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까? 예전법으로 적용한다면 사용자의 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까?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시간외 연월차휴가문제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합의로 종전의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합의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키로 한 경우, 연월차휴가의 일수 뿐 아니라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휴가사용촉진제도 포함)까지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합의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자체가 노사합의에 의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대체하기로 한 것인 이상,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제도로 간주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는 노사간에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별도 합의한 바가 없다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를 폐지ㆍ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2004.09.23, 근로기준과-5129)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휴가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의 근로자에 대해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2004.01.07, 근로기준과-161 )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2004.01.26, 근로기준과-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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