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2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저희 회사 노조위원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전임기간에는 휴가가 발생을 하는지 만일 발생할 경우 이것 또한 임기가 끝난 후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조 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다만, 노조 전임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부여 여부는 다릅니다. 노조 전임기간은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않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노조 전임기간의 연.월차유급휴가 발생여부 (1993.2.25., 근기 01254-291)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서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부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정해진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 일부전임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한편, 완전 전임이 아니라 반전임(일정일은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부여를 방법은 회사의 경영상 휴업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기본 연차휴가 일수(15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역시 노사가 단협상 유리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노조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방법 (2001.4.19.근기 68207-1262 )

  •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이 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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