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2

연차수당 계산 기준일은?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연차수당을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차발생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되 지급은 회사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경에 일괄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3월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저희회사는 1년단위로 급여인상을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는 급여가 인상하기전 종전의 급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지에 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의 계산일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일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된 다음날 원칙입니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사용 가능한 날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예를 들어 1.1~12.31까지 만근하여 다음해 1.1에 그해 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해 12.31.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이날(그해 12.31)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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