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육아휴직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가 처음이라서 헷갈립니다.
1월~3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받고,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간중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일 수는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사용일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따라서, 소개하신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간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 외의 회사의 재량에 의해 부여된 육아휴직(이른바 '약정육아휴직')이라면 출근율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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