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1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회사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8월초부터 한달동안 휴직계를 제출해 둔 상태이구요.
휴직기간이 끝나가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서 아직 출근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직계를 다시 작성하여 휴직기간을 한달정도 늘리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한달이고, 이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 처리되니, 출근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휴직기간이 한달이라니? 그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요?

답변

동료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인 경우, 휴직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동일 사례에 대한 관행에 의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경중,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할 것이어서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공백이 전체 회사의 경영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지 취업규칙에 한달의 병가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통원치료만으로도 나머지 치료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더이상 공백상태로 둔다면 회사의 경영상 타격이 크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하거나, 실제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맡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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