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5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98년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시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루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니까, 제가 입사한 날이 4월 1일 이므로 월할 계산해서 8일의 연차 일수가 발생된다고 하고 8일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회계연도가 그렇다고 해서 1년 이상을 근속하고도 8일의 연차만을 받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가 실제로 1년 이상을 근속 하고도 8일분의 연차 수당만을 받아야 한다는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8.4.1에 입사한 근로자는 98.4.1부터 99.3.31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99.4.1부터 2000.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리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하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월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임의의 기산일(99.1.1.) 이전 기간(98.4.1~12.31)에 대한 연차휴가를 8일 부여한 전제하에서 99.1.1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는 굳이 위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입사일 5월 1일, 연차휴가 기산일 매년 1월1일인 경우)

  1.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10일에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 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 (=입사 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위 1.~3.의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은 위 1.의 방법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 <질의> '83년에 대학부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92. 5. 1자로 ○○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발족한 회사입니다.(정규직원수 18명). 법인을 발족하면서 직원들은 사직후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때부터 근기법에 기초한 복무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끊어 시행하고 있는데, 총일수 계산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함.
    - '92. 5. 1자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9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95. 9. 1자로 입사한 직원의 '99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 <해석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귀 질의내용처럼 회계년도(1. 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92. 5.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3∼'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95. 9. 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 5. 1 또는 '95. 9. 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근기 68207-732, '99.11.27)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근로자)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얼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 (중략) -- 다만,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동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 (1998.04.04, 근기 6820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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