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5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설날이나 추석, 국경일 등에 사용토록 지정하고 더 이상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회사는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근로자를 쉬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게 하여 쉬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러한 조치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대표들과 서면으로 합의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다면 개인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때 서면합의의 내용에는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정하는 이유, 그 시기, 부서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개개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가계획의 작성시기, 사용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운영해온 공휴일, 하기휴가일 등을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월차휴가로 대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휴일의 축소라는 측면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을 위한 휴가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시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집단적인 사용보다는 개인적인 청구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휴가를 설정하더라도 전체 휴가일의 50%를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자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주체인 개별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 원칙을 인정하는 토대하에 다만,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한다거나 불가피하게 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모든 근로자 또는 다수의 근로자들일 한꺼번에 쉬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월차나 연차를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쉬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생산물량이 없어 3일정도 공장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체근로자가 3일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한다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여름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우니까 전체근로자 또는 개별근로자마다 3~5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한다든가, 첫째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신하여 쉬게하여 외형상으로만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조치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청구권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가사용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휴가 사용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간의 '조화'가 아니라 근로자만의 '희생'만을 강요한 꼴이 됨으로 이러한 조치의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낸다면 여름휴가로써의 의미가 상실되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일테고, 말로만 격주토요근무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반드시 첫째, 셋째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조를 만들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들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근로자들끼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등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휴가마저 사용자측의 잘못된 논리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에 주어진 권리만이라도 제대로 찾기 위한 방편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실무자의 단순 사무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방침으로 이미 "직원들의 연월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라는 회사측의 방침이 세워진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합당한 방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다만,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다면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 회람을 통해 전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내 취업규칙을 변경(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85, 2000. 5.2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3년 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연ㆍ월차휴가) 조항에서는 추석ㆍ신정ㆍ구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 월차를 적치 사용하게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의도가 다분하며, 2003년 추석 명절 역시 9월, 10월, 11월 월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 바, 적법한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03.12.23, 근기 6820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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