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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전국 18개 지역에 노동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상담소에 문의,방문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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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의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소재지 관할 아래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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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내용과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처리하는 노동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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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정직, 부당징계 등 각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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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실직자를 위한 각종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과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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