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2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까?

근로자중에 2000년12월에 입사하여 다니던중  노동조합사태 문제로 2004년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경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회사의 부당해고 복직판결에 의하여 복직되어 2011년 10월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시 복직시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을 반납(정산)을 받지 않았읍니다.(본인신청이 없어서) 몰론 당사자도 복직을 하였으나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납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반납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읍니다.

그런데 며칠전 해당근로자가  자기 과실이 아니고 해고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복직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정산받은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과오나 퇴직금 정산 신청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은것이 아니므로 직원이 반납을 원하면 회사에서 반납을 받아주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2004년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없는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 근로자는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반환하면 충분하고, 그 근로자의 반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를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가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하지만(민법 제748조 제1항),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민법 제748조 제2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수준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자의 발생시기(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을 안때)를 법원의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상으로 부당이득임을 알았거나 회사에 그 반환의사를 통보한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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