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2

해고란?

해고의 정의

해고는 1)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3)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는 구별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특히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그것이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맡겼다는 차원에서 해고와는 크게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끔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퇴직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 근로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자진퇴직)
사용자에 의한 일방 계약해지(해고)

해고의 종류

해고에는 편의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특정한 목적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2.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장규율 위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징계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원정리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4. 그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고,기타 불이익 처분행위인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특별히 취급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1)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근거와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충족되지 못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2) 절차가 합당해야 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해고(또는 징계)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징계정도로 머물 수 있는 가벼운 사안임에도 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 해고(또는 징계)권한내용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인사행위는 공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게만 해고를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시기제한 자세히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절대 금지 기간)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전후의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의 예고와 절차 자세히

  • 해고는 반드시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해고됨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보상=통칭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자세히

  • 부당해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보기)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에 철저한 행정감독을 촉구 (노동부 지방지청 보기)
    3. 법원에 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 구제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부터 원직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해놓고 나머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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