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2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기재한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질문

처음 회사에 채용에 응시할 때,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저의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포함시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해고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고 나름대로 상급자에게 인정도 받고 있었는데 채용당시 잘못을 들어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일에 대한 능력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더라도, 경력을 사칭하면서 입사한 자체가 부정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인격적인 측면이 들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직성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력서에 학력을 속이기는 하였으나, 허위기재된 학력이 채용조건이 되지 않은 경우

질문

입사하면서 학력을 조금 높게 이력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제와서 그것을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일은 생산직일로서 학력은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동일한 일을 하는 동료 근로자 중 저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

  •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이 채용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입사시 이력서,증명서에 학력,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21 대법원 99다53865)

형사처벌 및 파면의 사실을 은폐했더라도 13년간 성실근무하였다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다. 

  •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1993.10. 8 대법원 93다30921)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1999.3.26 대법원 98두467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징계해고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file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file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2019년 법개정) file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file
징계해고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징계해고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통상해고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정리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징계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징계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징계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해고일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수입, 위자료 updat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