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4.03.08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일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라는 절차상의 요건은 그다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정리해고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절차적 요건으로 입법되어 최근의 법원 판례의 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실한 협의의무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에도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회사측의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방적인 근로자측의 주장만 되풀하면서 협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 회사에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

'해고일의 50일전까지 통보,성실한 협의' 란?

협의해야 할 내용

  • 해고회피 방법
  •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해고예정 인원
  • 경영상 해고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후 우선 재고용노력 의무에 대한 사항
  • 해고의 일정
  • 퇴직,해고의 조건(해고예고,해고에 대한 보상, 재고용의 특권 등)

해고예고와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항의 50일전까지 통보,협의 조항은 30일전의 해고예고제도와는 별개입니다.
  • 경영상 해고를 할 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대로 해고일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하며, 해고일의 30일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

  • 경영상 해고의 계획을 통보하였더라도 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해고회피의 방법, 해고대상자 선발기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대표의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일방적으로 회사안을 제시하고는 협의(비록 합의는 아닐지라도)를 무산시키는 등 사회통념상 성의없는 태도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원 판례 및 판정례

협의 절차 없는 일괄 사표 후, 선별 수리는 무효다

  • 회사가 전 직원에게 사직원 양식을 인쇄해 배부, 사직원을 받아 선별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리해고 여건에 부합해야한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 처분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해고 처분은 무효다.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 98가합 73256, 기독교방송 사건)

해고대상자들과 단 한 차례의 면담은 성실한 교섭이 아니다

  • 정리해고 진행과정에서 노조와의 헙의서만 있을뿐 구체적인 합의과정이 전무하고 근로자와의 단 한차례의 면담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성실한 교섭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1997.2.26, 97부해116)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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