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회사의 일반적인 '부당한 행위(부당해고,부당징계 등)'와는 구분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구분 내용 관련 법조항
불이익 취급 노조결성,가입,활동,업무수행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1호·5호
비열·횡견 계약 노조에 가입,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2호
단체교섭 거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3호
지배개입·경비원조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

1.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의 대상

  • 노조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한 것 등이 있다. 이때 조합의 결의·지사가 없는 조합원 개인의 행위일지라도 조합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단결의 목적이나 단결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조합활동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취급의 종류,양태

  • 해고 등 징계처분
  • 인사상의 불이익(휴직, 교육, 배치전환 등)
  • 경제상의 불이익
  •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반(反)조합적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간에 원인·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인식되면 충분하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비열행위

비열계약(yellow-dog contract)이란 고용조건 또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조합불가입, 조합탈퇴, 특정조합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니온샵(union-shop)의 취급

유니온샵('입사후 일정기간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등 불이익을 가한다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비열계약에 속하나, 근로자의 2/3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유니온샵조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섭거부가 정당화 되는 사유

  • 교섭주체 : 교섭담당자가 단체협약 체결의 자격이 없거나 교섭담당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등
  • 교섭대상 : 교섭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 교섭의 방법 및 절차 :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근로자가 단체교섭에 입회하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심야에까지 교섭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사택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계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근로3권 행사를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배개입의 결과발생 여부

  • 법상 취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이미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 여부

  •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부를 막론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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