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황견계약

황견계약이란?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황견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종업원이 된 후에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도 성립합니다.

황견계약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등 불이익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황견계약의 체결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황견계약은 강행규정인 노조및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위배되므로 사법상 당연무효입니다.

황견계약의 유형

  • 조합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조합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 유니언 숍의 체결은 제외)
  • 조합활동의 금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유니언 숍 (Union shop)

유니언 숍이란?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그 사업장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내에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고, 신규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정된 것을 유니언 숍 제도라 합니다.

유니언 숍 협정은 개개의 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한 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어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단결권).

그러나 헌법의 근로자단결권은 근로자가 단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니언숍 협정과 같이 특정 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단결권의 침해에 지나지 않고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유니온샵 제도는 인정됩니다.

유니언 숍의 한계

1. 노조가 특정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유니언 숍 제도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했을 경우에 즉시해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이나 제명된 조합원을 당해 직장에서 추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비조합원인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부여된다면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나,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유니언 숍 제도를 근거로 비조합원이 직장으로부터 곧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중에 조합원이 근로자의 2/3미만이 되는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유니언 숍 제하의 조합이 통일적 기반을 잃게된 때(조합원이 근로자 2/3에 미달된 때)에는 이들의 탈퇴 조합원에게 해고조치 등의 유니언 숍 제도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언 숍 제도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권 불행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제재이므로, 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이 유니언 숍 제도의 근거를 상실했다면, 유니언 숍에만 있는 실익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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