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9.29

감봉액 감급액의 제한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 감급액평균임금(1일분)의 50%이하일 것과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 감급의 1회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 감봉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 이하의 금액
  • 감봉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이하의 금액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

법에 위반되는 감봉 감급행위의 예시

  • 1회의 사범이 1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1회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여러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금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여금·퇴직금도 감봉 감급액에 포함?

1. 상여금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여금은 대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급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여액의 1/10과 상여금의 일부를 감급한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감봉 감급이라는 징계가 아닌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은 아닙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말해 회사에서 비록 사규상으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1987.08.26, 근기 01254-13746)

3일이상 지각(조퇴)하면 1일 결근(무임금)처리 한다?

여러 번의 지각,조퇴를 무조건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하도록 회사가 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결근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인정됩니다.

  • 지각,조퇴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하는 행위
  • 사규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대한 감급결정을 하는 행위
  • 지각, 조퇴 등을 근태성적에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사례로 보는 감봉 감급액

월임금총액 120만원인 직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감급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아니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인 2만원까지 감급해야 옳은지?

  • 답변 :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1월이 30일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488, 1994.03.22)

감봉 4개월 1회의 경우 평균임금 1일분이 50,000원일 경우 그 반액인 25,000원을 4개월동안 1회만 감액해야 하는지, 매월 25,000원씩 4개월동안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1일분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개월동안 감액하되, 4월동안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44, 2000.01.20)

평균임금 600,000원의 봉급생활자가 4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감급의 제재를 받은 경우 감액 1회의 액 및 감급총액의 최고한도액은 각각 얼마인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첫째,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상일 것과, 둘째,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인바, 평균임금(1일분)이 20,000인 경우라면 1회의 사안에 대하여는 그 반액인 10,000원까지 감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개월에 분할하여 감급은 가능하나 10,000원씩 수개월에 걸쳐 감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1임금지급기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총액이(평균임금이 600,000원인 경우) 당해 임금지급기의 1/10인 6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 1983.12.30, 근기 1451-3247)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액의 총액은?

<갑설〉"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는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씩 몇 회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경우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음. 즉, 6개월의 감급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을설〉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50,000원의 2분의 1인 25,000원씩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감급 총액은 150,000원이 됨.

  • 답변: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 2002.12.23, 근기 68207-3381 )

관련정보

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해된다고 볼 수 없음" ( 1981.08.25, 근기 1455-25867 )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 1983.12.30, 근기 1451-3247 )

관련사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징계해고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file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file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2019년 법개정) file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file
징계해고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징계해고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통상해고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정리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징계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 징계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징계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해고일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수입, 위자료 updat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