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부당해고 부당징계시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직서를 제출 금지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해고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해고가 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처음부터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의 해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2.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근로자는 해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들여 그냥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 해고의 사유가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므로 철회 또는 다시 심사(재심)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부당해고라 주장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또한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조금 정리된 후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회사에 "자신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추후에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 놓는 것이 좋다.

3.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을 복사해 두자

  • 보통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 등)에 해고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꼭 챙겨두어야 한다. 만약 영세한 회사라면 최소한 본인이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챙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류에서 규정된 해고의 사유, 해고절차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무척 중요한 자료이다. 대체로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경우는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경우 노동자는 해고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회사에 직접 취업규칙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해 놓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 공개청구라는 것을 통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4. 반드시,발생경위를 꼼꼼히 메모,정리한다.

  • 남에게 자신의 해고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한다.
  • 보완할 점, 새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
  •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둔다.

5. 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한다.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명백한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은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면 처음부터 이에 대비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라는 종용하는 상황을 녹취하는 것, 휴가를 쓰면서는 휴가원을 복사해 두는 것, 회사의 경영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 두는 것, 사진을 찍어 두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위에서 열거한 증거서류 등을 회사에서 고의로 없애버렸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구할 수 없거나 기타 다양한 사정으로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결혼퇴직제로 퇴직한 경우 동료 직원의 사직을 강요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진술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결혼 후 퇴직 강요로 그만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전문가의 활용방법

  • 해고사건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준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본인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아주 복잡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노동조합 상담소,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상담소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과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판정예, 법원의 판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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