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예시)

사례개요

  •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업소장 책상위에 놓여있던 게시판에 게시된 담화문과 영업소관할 사원 50여명중 1명이 동의서명한 서명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1.5.5에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 백정○씨는 2001.5.16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7에 기각결정되었지만, 2001.8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01.11에 구제결정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불복하여 2001.12에 행정법원에 구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6 행정법원은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 판결하였지만, 회사는 재차 2002.7에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지방노동위원회,초심) 표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성 명

백 정 ○

②주민등록번호

630000-0000000

③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999-17 ○○빌라 101호
(전화 : 011-○○○-○○○○)

④ 사 업 장 명

(주) ○○여객

⑤ 근 무 부 서

영업부

⑥ 사 업 장 명

(주) ○○여객

⑦ 사업의 종류

버스운수업

⑧ 직 위.성 명

대표이사 문 ○ ○

⑨ 주민등록번호

기재치 않아도 무관

⑩ 주소 또는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
(전화 : 032-○○○-○○○○)


⑪신청이유(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경위 및 이유서 참조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2001 년 5 월 16 일

신청인 대표 백 정 ○ (서명 또는 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전직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신청인 백 정○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999-17 ○○빌라 101호
전화 : 011-○○○-○○○○

 

피신청인 (주) ○○여객 (대표 : 문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 (전화 : 032-○○○-○○○○)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001.5.5자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복직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기간동안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간의 지위

신청인은 1995.11.24에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1.5.6자로 해고된 근로자이며, 피신청인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7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 및 그 대표입니다.

2. 사 건 개 요

  • 2001.3.23
    회사측은 노조와 임금교섭 준비과정중에 있어 노사간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문병권의 명의로 운전기사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문('부탁의 말씀'제하)을 부착함 (별첨 1 자료 - '부탁의 말씀' 참조)
  • 2001.3.23
    16시 50분경 신청인을 비롯한 소사영업소 10여명의 버스운전기사들이 위의 공고문을 보고 격분하였고,
    신청인은 노조 대의원의 입장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인 당해 공고문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은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다만 소사영업소장 책상위에 있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훼손하는 사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 2001.3.26
    노동조합(위원장 ○○○)과 회사측은 '당해 공고문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사업장에 부착한 것에 대해 이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키로 합의'하였습니다.(별첨 2 자료 - 노조위원장 명의 '알림' 참조)
  • 2001.3.26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에게 경위를 제출하라 하여 별첨의 사실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별첨 3 자료 - 경위서 참조)
  • 2001.3.29.
    그러나 회사측은 신청인에 대해 '1)사내통제혼란 2)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보한다고 통보하였으며, (별첨 4 자료 - 징계소집통보서 참조)
  • 2001.4.4
    회사측은 당초의 징계의결상정내용인 상기의 1)사내통제혼란, 2) 회사명예실추 뿐만아니라
    노사간 인화단결저해, 회사기물파괴, 교통사고다발 등의 이유를 덧붙여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포함하는 해고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7일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라 통보하였습니다. (별첨 5 자료 - 징계결정 통보서 참조)
  • 2001.4.13
    신청인은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단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결정이라 사료되어 재심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의 잘못을 빌고 사죄하며 회사측에 선처를 요구하였고, (별첨 6 자료 - 재심청구서 참조)
  • 2001.4.16
    노동조합(위원장 ○○○)도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신청인의 사소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한 처분이므로 해고조치만은 하지말아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별첨 7 자료 - 노조명의의 탄원서 참조)
  • 2001.4.16
    회사측은 본인과 노조의 이러한 호소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심신청을 기각'조치하여 (별첨 8 자료 - 회사측의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
  • 2001.5.6
    이날에 해고되었습니다.

3. 부당해고 성립이유 - 신청인의 주장

1.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경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2001.3.23 오후 4시 50분경 영업소장 책상위에 있는 회사측의 '부탁의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 동 유인물은 회사가 영업소내 게시판에 이미 부착한 공식문서가 아니라, 단지 게시물과 똑같은 사본에 불과한 것이며,
  • 만일 신청인이 게시판에 이미 부착된 공식문서를 훼손하였다면 그에 합당하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함은 그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징계권의 남용이라 사료됩니다.
2.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 신청인은 영업소내 부착된 회사명의의 게시물을 목격하고 2~3년간 버스근로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또다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되어 울분을 참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러한 최소한의 울분의 표출이 이번 사건을 야기하기는 하였으면, 신청인의 행동이 미리 예정되어진 계획된 것은 아니며, 단지 그 감정을 잠시 참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신청인의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이나,
  • 그러한 대가가 가정의 파탄과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해고처분에 까지 이를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 신청인은 2차례에 걸쳐 3년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비록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해와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이번 사건도 회사와 노조가 임금교섭을 준비하는 민감한 시기에 회사측에서 노조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유인물을 게시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 당시 당해 게시물을 10명의 동료조합원들이 함께 보고 있었는데, 모두가 격앙된 분위기였고,
  • 이러한 조합원들의 격앙된 분위기에 신청인이 대의원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소박한 심정에서 공식 게시물이 아닌 영업소장 책상위에 있는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을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측의 일방적인 게시물 부착에 대해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에 페기하였듯이 회사 스스로 그 잘못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의 3.23 일방적인 게시물부착에 대해 노동조합(위원장 ○○○)은 회사측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3.26 노사가 합의로 이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별첨 2 자료 - 노조위원장 명의 '알림' 참조)
  • 이렇듯 회사측의 일방적인 게시물 부착이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었음을 회사측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독 신청인만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조치한 것은 억울하기 그지 없다 할 것입니다.
5. 종사원 징계규정 제6조(해고) 11항(사내통제혼란), 13항(회사명예실추)에 대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에 대해 종사원 징계규정 제6조 11항에서 말하는 '사내통제 혼란'과 동조 13항 '회사명예실추'를 적용하고 있으나,
  • 동 11항은 "사내의 통제를 혼란시켰을 때(직계상사에 중상 비상 및 부당한 반항)"라 표기되어 있어, 그 의미는 회사내에서 상사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반항하여 도저히 사내통제가 안될 때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할 추호의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동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 동 13항은 "회사의 신용, 체면,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라 표기되어 있어, 말그대로 회사의 명예 등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6. 종사원 징계규정 제6조(해고) 2항(회사기물파괴)에 대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에 대해 종사원 징계규정 제6조 2항에서 말하는 '회사기물파괴'를 적용하고 있으나,
  • 동 2항은 "장비 등 회사물품을 고의로 파손 및 멸실 또는 화재발생 유발시"라 표기되어 있고 그 의미는 고의적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신청인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7.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수용치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됩니다.
  • 피신청인은 2001.4.6 신청인에게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7일이내에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별첨 5 자료 - 징계결정 통보서 참조)
  • 이에따라 신청인이 2001.4.13에 재심을 청구하며, 회사측에 진심으로 사죄함을 알리고 선처를 부탁하였고,(별첨 6 자료 - 재심청구서 참조)
  • 2001.4.16 노동조합(위원장 ○○○)도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신청인의 사소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한 처분이므로 해고조치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별첨 7 자료 - 노조명의의 탄원서 참조)
  • 2001.4.16 회사측은 신청인에 대해 "재심을 개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하며 매몰차게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수용치 않았습니다.(별첨 8 자료 - 회사측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
  • 피신청인측이 재심을 기각한 이유가 신청인이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사안이 막중하여 재심의 여지조차 없다면 모르겠으나,
  • 신청인이 재심청구서를 통해 "가혹한 징계이니 선처를 부탁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장님께 사죄드립니다."라고 충분히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노동조합(위원장 ○○○)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해고조치가 과도한 것이므로 선처를 부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기각조치한 것은 도리상 합당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당초 "재심을 신청하라"라는 통지가 아예 없었다면 몰라도 재심을 신청하라 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기각처리한다면 이는 신청인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며, 어찌 사회의 책임있는 기업으로서의 자세라 할 것입니까?
8. 노동조합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 3항 단서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 종사원징계규정 제9조에서는 "해고에 해당되는 종사원이 노동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회신이 없을시는 자동 승인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1.4.6 피신청인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라 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4.13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 노동조합(위원장 황00)도 4.16에 단체협약 제40조 3항 및 종사원징계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함은 타당하나, 해고조치만은 선처해주시 바란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 이를 통해 노동조합측의 의사는 "해고조치를 너무 과한 징계조지이다"라는 것이 이미 회사측에 충분히 전달되었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에서 4.16에 재심신청을 기각한다하였으니 이는 단체협약과 종사원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렇듯 노동조합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과도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주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강행한 것은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측의 해고조치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신청인의 결론

  • 신청인은 위의 신청이유에서도 밝혔다시피, 2001.3..23 신청인의 행동이 악의적이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적인 의사가 없는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그 내용 또한 경미하다 할 것이지만,
  • 어찌되었건 이로 인해 회사측에 대해 일정정도의 우려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신청인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죄의 마음은 재심신청서나 회사측측 관리자들을 통해 누차에 걸쳐 전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뜻에도 불구하고 해고조치를 강행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신청이유에 따라 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발해주실 것을 신청하는 바이며, 상기의 신청취지에 따라 1) 피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하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2)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며 3) 아울러 동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정해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증 제 1 호 - '부탁의 말씀'(3.23)
  2. 중 제 2 호 - 노조위원장 명의 '알림'(3.26)
  3. 중 제 3 호 - 경위서(3.26)
  4. 중 제 4 호 - 징계소집통보서(3.29)
  5. 중 제 5 호 - 징계결정 통보서(4.6)
  6. 중 제 6 호 - 재심청구서(4.13)
  7. 중 제 7 호 - 노조명의의 탄원서(4.16)
  8. 중 제 8 호 - 회사측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4.16)
  9. 중 제 9 호 - 단체협약
  10. 중 제 10 호 - 종사원징계규정

2001년 5월 16일

위 신청인 백 정 ○ ( 날 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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