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예시)

사례개요

  •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업소장 책상위에 놓여있던 게시판에 게시된 담화문과 영업소관할 사원 50여명중 1명이 동의서명한 서명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1.5.5에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 백정○씨는 2001.5.16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7에 기각결정되었지만, 2001.8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01.11에 구제결정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불복하여 2001.12에 행정법원에 구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6 행정법원은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 판결하였지만, 회사는 재차 2002.7에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 표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재심)

처리기간

30일

① 성 명

백 정 ○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전화 : 011-○○○-○○○○)

④ 사 업 장 명

(주) ○○여객

⑤ 근 무 부 서

영업부

⑥ 사 업 장 명

(주) ○○여객

⑦ 사업의 종류

버스운수업

⑧ 직 위.성 명

대표이사 문 ○ ○

⑨ 주민등록번호

기재치 않아도 무관

⑩ 주소 또는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
(전화 : 032-○○○-○○○○)


⑪신청이유(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재심신청이유서 참조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2001 년 5 월 16 일

신청인 대표 백 정 ○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전직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이유서

신청인

백정○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999-17 ○○빌라 101호
전화 : 010-○○○-○○○○

피신청인

(주) ○○여객 (대표 : 문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 (전화 : 032-○○○-○○○○)

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1.5.16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2001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01.5.5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고 그 때까지 신청인에게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이 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회사측이 주장한 대인사고 6건, 대물사고 21건 등 27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단결근 관련 등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1) 신청인이 5년 5개월 동안 재직중 발생한 총 27건의 교통사고 모두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닌 것이며
2) 비슷한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과다한 사고발생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3)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빈도와의 비교없이 27건의 교통사고가 다분히 많다고 잠정 추정한 경기지노위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4) 신청인이 5년 5개월 재직기간 중 불가피하게 무단결근을 2회하였으나, 이것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해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서명한 유인물을 찢었다'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서명한 유인물을 찢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조사결과입니다

신청인이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찢은 것이 아니라 영업소장 책상위에 있는 간이문서를 찢었으며, 문제가 일어날 당시 이미 서명한 사람은 영업소 소속 근로자 총 50여명 중 동료근로자 이○○씨 1인에 불과하며 이는 피신청인회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도 이○○씨 1인만 서명된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가 마치도 다수의 근로자들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조사한 것은 명백한 허위조사결과에 불과합니다.

3. '대의원의 신분인 신청인이 회사측의 일방게시물 부착행위를 노조에 건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운데 행위는 조직규범을 일탈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1) 경기지노위는 노조대의원인 신청인이 정식으로 노조 집행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부착된 게시물과 똑같은 회사측 유인물을 훼손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당초 최초구제신청서에서도 누차 밝혔듯이, IMF시기 수년동안 회사근로자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삭감 등에 동의하였던 상황에서 회사측이 또다시 임금삭감문제에 대해 노조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였던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었고,

노조 대의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재차 임금조정서명지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이후 진행될 임금교섭에서 노조측의 입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앞 뒤 정황을 인정치 않고 단지 즉각적인 대응행위 그자체에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 3항 단서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청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측이 2001.4.18자 회사가 노조에 통지한 <종사원 선처요청 타원서에 대한 회시>의 공문에서 "(노조가) 요청하신 대로 처리하여 드리지 못함"이라고 밝힘으로써 노조측의 동의없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하였음을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5. 재심신청 기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 아울러 회사가 신청인인게 2001.4.6 제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라 하였고,
2) 회사측이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드러나듯이 말미의 부언을 통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시는 …(중략)… 일주일 이내에 재심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하였음에도,
3) 정작 신청인이 4월 13일 재심을 신청하자 이를 일방적으로 기각처리 한 것은 노사간에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

신청인은 2001.5.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동 위원회로부터 2001.7.28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동 위원회의 결정은 상기와 같은 사실오인, 경기지노위 담당심사관의 조사착오,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신청인은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재심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8. 3.

위 신청인 백 정 ○ ( 날 인 )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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