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하기

  •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함께 노동부에 부당해고 고소(또는 고발,진정)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노동부 지방지청안내

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은 한계가 있지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부 지방지청은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은 단지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습니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의 결정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차후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명령이 있은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초기에는 비록 '실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고소,고발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 지방지청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처리지침

(근기 68201-663, 1997.6.20 / 노동부)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이전

1) 노동부 지방지청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고소·고발)

  • ① 접수 즉시 고소 ·고발인 조사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는지 또는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
  • ② 기 구제신청하였거나, 권유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처리기한 경과 우려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 수사를 보류하고 그 뜻을 통지
  • ③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 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에 관한 수사를 재개하여 검찰에 송치
  • ④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참고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참고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⑥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중노위에 재심청구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상기 ④, ⑤의 예에 따라 처리
  • ⑦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토록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그에 따라 검찰에 송치

2) 노동부 지방지청에 고소 · 고발외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진정)

  • ① 신고인 조사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는지 또는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
  • ② 기 구제신청하였거나, 권유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 사건처리를 보유하고 그 뜻을 통지. 다만, 신고인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 ③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기각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종결 처리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지노위의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신고인이 중노위 재심청구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당해사건을 일단 종결처리한다. 다만, 신고인이 종결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고소·고발하도록 안내하고 고소 , 고발을 제기한 경우는 위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를 포함)에서 구제판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노동위 구제명령이행)하고, 기한내 미시정시는 즉시 입건. 노동위원회 조사 , 심문내용을 참고하여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사용자가 중노위 재심청구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 ⑤ 신고인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거부하거나, 구제신청기한이 경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법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내 미이행시는 즉시 입건. 다만, 시정기한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고(예컨대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보상을 수령하고 진정서 등을 취하하는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신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2.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

노동부 지방지청에는 관련신고가 없어 노동위원회에만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불기소 송치 또는 종결처리했으나 그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

  • 구제명령서가 접수된 즉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구제명령 이행지시)
  • 기한내 시정한 경우는 종결처리
  •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여 노동위원회 심문결과, 판정이유 등을 참고하여 수사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3. 예외

  1. 조사결과 부당해고 등이 명백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 또는 지역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안내하거나 구제신청 심리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독자적으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음.
  2. 고소 , 고발 의의 신고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유사한 형태의 부당해고 등의 사건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시정지시기간 부여 또는(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입건송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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