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시키거나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3조(현행 제28조)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1.7.12, 90 다 9353)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민사소송만이 남게 됩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 시간에 쫒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칠수 있음

단점

  • 재판과정이 복잡하여 변호사 수임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그러나, 변호사 없이 근로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다소의 효율성이 떨어짐) 변호사비 등이 부담이 됨
  • 소송기간이 길다. 3심(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는 경우 최소한 2년)
  • 금전적인 배상외에 복직에 대한 강제력이 일반적으로 없음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성격

  • 근로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무효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로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칠 뿐 복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해고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회사가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복직시킬때까지)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게 되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은 '이행의 소'로서 사업주가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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