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일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변에서 얘기하더군요. 사실인가요? 

답변

  •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정후 회사가 원직복직을 해주지 않으면?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답변

  •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이행치 않아 계속 해고중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후, 회사와 합의하여 재입사했다면, 실업급여는? 

질문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일정기간후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

  • 재입사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내용이 원직복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의 내부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4)

해고되었는데, 구직활동 등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질문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구직활동 등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에서 계속 해고무효에 대한 다툼중인 경우 실업급여는?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기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계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직복직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 있으므로'  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22조가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1.1.30, 실업 68430-90)

 


관련규정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22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제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및 제15조(실업급여의 정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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