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구매업무처리규정

구매 구매업무 구매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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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
  2. 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
  3. 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
  4. 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구매 :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각 사업소 구매: 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인수조건 : 운임 및 각종 비용의 부담구분․장소․기일, 기타의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4. 수입: 검수 완료한 납품에 대하여 수입전표를 발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5. 불용품․폐품 : 본사 및 각 사업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급재료 : 특히 외주품에 대하여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측에서 외주처에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 2 장 거래 상대방

제4조【구매의 원칙】

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대방의 판매정책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특약점과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제1차 대리점 등과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매처의 조건】

구매처(상대방)는 사전에 등록된 업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등록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제6조【업자등록 및 등록중지절차】

① 본사 구매의 구매등록업자 및 거래중지에 대하여는 구매부장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사업소 구매의 경우, 구매과장은 제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업자등록명부】

본사 구매부는 전조의 구매업자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사업소에 송부한다.

제8조【등록부 기재사항】

업자등록부에는 다음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명 및 대표자 성명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자본금
  4. 제조업․대리점․상사 등의 구분
  5. 당사와의 거래품목
  6. 직접 거래 대상이 되는 사업소 소재지
  7. 등록업자의 주요 거래처
  8. 거래 개시의 동기 및 거래 개시 연월일

제9조【등록내용의 변경】

전조의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구매부는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개시의 신용조사】

신규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등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1조【거래중지】

등록업자 중에서 계약 불이행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즉시 제10조에 준하여 중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부장의 결재에 의해 거래를 중지한다.

제12조【신청】

구매의뢰부서에서는 본사 구매부에 구매품 또는 구매처의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제시된 의견은 구매활동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l3조【구매처 지정의 제한】

구입품이 시장성이 강한 상품인 경우에는 경쟁견적을 받고, 청구처에서는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수품의 지정】

특수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서는 특수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의 상품을 제외한다.

  1. 시험적 사용목적을 가지며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시험적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을 주문하는 경우
  2. 지정품에 의하지 아니하면 당사 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 3 장 구매의뢰

제15조【구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
  2. 규격․치수
  3. 허용공차
  4. 인수조건
  5. 기타 희망거래조건

제17조【구매전표의 체크】

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요구물품이 재고품 또는 불용품, 각 부서 보유품에서 전용할 수 없는가의 여부
  2. 규격․치수․허용공차․납기, 기타 기재사항의 적부
  3. 구매방법의 적부
  4. 기재사항의 불명료 여부

제18조【수정사항의 전달】

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의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자재부의 점검】

자재부는 구매과의 구매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구매과에 조회를 요청하여 합리적인 구입절차로 수정하여야 한다.

  1. 크기․규격․허용공차․기타 기재내용의 적부
  2. 해당 물품의 재고품에 의한 전용의 가능성
  3. 구매방법의 적부

제20조【공무부와의 협의】

구매과는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공무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21조【구매의 위탁】

자재부장은 각 사업소에서의 직접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정한 것은 각 사업소장에게 해당 구매를 위탁한다.

제22조【위탁구매요청】

각 사업소장은 그 사업소 구매가 유리 또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구매품의 구매위탁을 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책임의 한계】

구매과는 구매에 있어서 상식의 범위와 구매의뢰전표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당해 구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견적․입찰

제24조【견적․입찰】

견적 또는 입찰서에 의하여 구매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 처 이상의 구매처에 균등한 조건으로 견적 또는 입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구매의뢰부서의 견적서 징구】

구매의뢰부서가 구매예산 산정을 위하여 사전에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매과를 통하여 견적서를 징구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

제26조【견적징구방법】

견적징구방법은 경쟁견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1. 특허품․실용신안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2. 특허․실용신안 등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당사의 조합, 기타 단체 등의 협정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
  4. 장기간의 거래실적 결과, 구매품의 품질 또는 채산상 가장 유리한 것 또는 독창성이 있는 구매품으로서 단가의 경쟁․비교만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
  5. 본사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
  6. 각 사업소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

제27조【협의】

① 구매의뢰부서는 구매과를 통하여 구입물품에 대한 규격․시방, 기타 상세한 협의를 위하여 구매처의 관계업자를 초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의 내용은 기술사항에 한한다.
② 전항의 협의는 구매의뢰부서․구매과․구매처의 합동협의로 한다.

제 5 장 주 문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3. 2개 처 이상의 견적가격이 동일하여 채택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입품 또는 유명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31조【주문서】

① 주문은 소정 서식의 주문서 발행에 의한다.
② 주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1. 규격․크기 및 허용공차
  2. 주문 수량 및 납입단위
  3. 단가․금액
  4. 납기
  5. 인수 장소 및 인수조건
  6. 지급조건
  7. 재료 지급을 포함하는 계약에는 그 사실의 명시
  8. 납입 전의 입회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은 구매의뢰부서․구매과가 협의하여 그 사실을 명시
  9. 기타

제32조【가주문서의 발행】

다음 경우에는 가주문서를 발행하여 가주문할 수 있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정규 구매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의 구입
  2. 구매처의 사정에 의하여 단가의 즉시결정이 곤란한 거래에서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3. 수입품으로서 계약시에 각종 비용 등 일부 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

제33조【금지사항】

구매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1. 거래투기․투자, 시세등귀를 예상한 매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문계약 확정 전에 사외에 대하여, 계약 결정에 영향이 있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연의 통고】

요구기간이 경과하여 주문 또는 납품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과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태를 구매의뢰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 수

제35조【장소】

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화물로서 화차취급이 가능한 물품은 당해 사업장 전용 장소 인수
  2. 항만안벽설비가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 안벽 인수
  3. 전호 이외는 당해 사업장 검수장 반입
  4. 기타 특정 인수장소는 그때마다 주문서에 명기한다.

제36조【구매처의 인도조건】

상관습 또는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품처의 인도조건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납입완료의 기준】

납입완료의 기준은 다음 조건으로 한다.

  1. 설치인수 및 시운전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시운전 후 합격종료로써 납입완료로 한다.
  2. 기타의 계약은 지정인수장소 도착 월일로써 납입완료로 한다.

제 7 장 검 수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

제40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

제41조【검량방식】

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

  1. 상관습이 송장인도인 경우
  2. 구입시에 시장 상황에 의하여 실질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구입지의 상황에 의하여 송장인도조건의 수락이 당사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제42조【허용공차】

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

제43조【검사기구】

검사기구는 정확하며 권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4조【검수의 공정】

계약시의 검수방법의 해석상 약간의 차이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검수방식에 관하여, 쌍방 입회하에 협의시험을 하여 쌍방에 착오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고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발췌검사】

발췌검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약품류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품질․유효성분 등을 검사하는 경우, 납품단가별로 최저 ○개 소 이상에서 견본을 추출하여 그 평균치에 따른다.
  2. 정수포장품 등은 납품단위별로 전체의 ○할 이상의 견본을 검사한다.
  3. 기타 발췌검사의 방법, 견본추출법 등은 따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위탁검수】

구매과는 검수를 구매의뢰부서 또는 관계기술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납품의 수량적 사항 및 사무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과의 책임으로 한다.

제47조【위탁검수인 경우의 절차】

타부서에의 위탁검수인 경우에는 다음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매의뢰부서․구매과 양자가 입회하는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구매과는 검수 결과에 대하여 검수전표에 구매의뢰부서의 판정기록․증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분석시험】

약액 등의 분석시험에 의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정의 의뢰표에 의하여 시험계 또는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고, 구매과는 그 결과에 따라 실량을 계산한다.

제49조【분석표】

분석시험의 결과는 소정의 분석시험표에 기입하고, 당해 검수전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50조【시험성적표】

특수품 등의 중요한 물품의 납입은 구매처에 자가 시험성적표를 작성 첨부하게 한다.

제51조【분할검수】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분할 검수한다.

제52조【납품서의 취급】

납입자가 납품현물에 첨부하여 송부한 납품서는 현품 도착과 동시에 가수령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것이 검수 및 수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주문】

가주문서에 의한 납품은 모두 가검수로 취급한다.

제54조【가검수】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검수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검수로 처리한다.

  1.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전호에 대하여 그 원인이 당사측의 사정에 의하는 경우
  3. 납품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완전검수에 일정한 시용기간이 필요한 경우. 다만, 사전에 주문서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사고통고】

검수자는 파손․부족․품질 이상 등 납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56조【납품사고의 처리】

납품사고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수량 부족과 파손의 경우

  1. 파손․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납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의 필요가 없는 경우,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고한다. 각 소 구입분은 구매처와 계약담당자의 협의에 의하여 주문을 취소한다
  2. "1"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구매처에 부족분의 보전납입을 청구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을 사고인 채로 인수하는 경우

  1.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 해당하는 에누리액을 결정하고 주문정정의 절차를 거쳐 인수한다.
  2. 각 사업소 구입은 각 사업소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하여 전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7조【반품】

사고품은 지체없이 구매처에 반환함과 동시에,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또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반환품의 비용】

사고품의 반환비용은 구매처측 부담으로 한다.

제 8 장 수 입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제61조【수입마감】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장 지 급

제62조【지급원칙】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지급사무】

수입완료 후 정수령서를 구매처에 교부한 후의 지급사무는 구매부에서 경리부로 인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구매부는 지급에 관하여 경리부에 필요한 신청을 한다.

제64조【선급금․즉시불의 금지】

선급금․즉시불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5조【선급금 등의 허가】

선급금․즉시불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즉시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입품 구입으로 상관습상 필요한 경우, 계약금의 50% 범위 내에 한한다.
  2. 수입품의 구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관세․은행비용․양륙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계약시의 수급관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당해 물품의 구입이 선급급․즉시불에 의하지 아니하면 입수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4. 등록업자 이외와의 소액거래 또는 입수가 곤란한 경우

제10장 납기관리

제66조【납기독촉】

납기독촉은 모두 구매과를 통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가 직접 독촉하는 경우에는 구매과에 그 사실을 연락한다.

제67조【독촉의 여행】

① 구매담당자는 납기 지연이 없도록 납기관리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한다. 또한 구매의뢰부서에는 지연의 사정, 납입전망 등에 대하여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상당한 장기에 걸치는 계약은 구매담당자는 구매처에 공정표 기타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조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8조【납기위약 배상】

중요품의 구매계약은 납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시의 주문서에 "납기지연배상"을 명시하여 필요한 보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69조【보상기준】

① 납기지연보상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의 배상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배상금 이상의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경우 혹은 배상금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보상이 타당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문서에 그 뜻을 명시한다.

제70조【위약보상 면제】

납기위약보상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구입계약의 위반은 계약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면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구매서류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가전표의 취급】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
  2. 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
  3. 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내용변경 유무에 불구하고 다시 정규 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가전표의 수정은 가전표의 전부를 말소한 다음 다시 완전한 전표를 발행한다.

제73조【구매전표의 정리】

계약 종료한 구매전표는 거래계약내용을 사본한 후 구매부에서 보관한다.

제74조【분할의뢰전표】

분할발주의 경우, 구매의뢰전표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분할발주 단위별로 구매의뢰전표에 기록한다.
  2. 구매의뢰전표에는 분할주문한 주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그 관련을 명시한다.
  3. 구매의뢰전표에 주문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75조【재료지급조건】

지급재료는 유상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지급재료

제76조【지급의 조건】

지급재료에 의한 거래계약은 다음의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재료의 지급에 의하지 아니하면 완성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2. 구매품의 가격․품질․납기 등에서 지급이 당사에 유리한 경우
  3.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제77조【재료지급방법】

재료의 지급은 주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에 의하여 한다.

  1. 구매의뢰부서의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 구매과에서 재료출고전표를 발행할 때, 지급재료의 출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당해 전표에는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
  2. 각 사업소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 소정의 이전절차에 의하여 이전받은 후 전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3. 구매품을 지급하는 경우 : 구매의뢰부서의 구매의뢰전표에 인도장소․납기 등 내용을 명시한 주문서를 발행

제78조【지급품의 인도검사】

지급재료의 인도검사는 당사의 실사에 의한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쌍방이 입회 확인에 의한다.

제79조【가공감량】

지급재료의 가공감량은 따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계산기준은 관계서류에 명시한다.

제80조【잉여지급재료】

지급재료 사용 후의 잉여재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정산한다.

  1. 지급재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매기말 1회 정기적으로 청산한다.
  2. 일시적인 거래로서 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납입과 동시에 신속하게 회수한다.
  3. 잉여재료 환입은 구매의뢰부서 구매과가 환입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환입전표에는 당해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한다.
  4. 당사에 불리하게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잉여품을 환입 결제한다.

제81조【제비용의 부담】

지급재료의 인도에 관한 운임․하역비 등 제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송비용은 당사의 부담
  2. 잉여재료의 반환비용은 구매처 부담

제13장 위탁가공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84조【사무처리】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
  2. 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
  3. 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

제85조【인도가격】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격심한 기간에는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6조【특별조치】

물가변동이 격심한 경우의 이전가격은 특별조치한다. 다만, 특별조치의 적용은 관리부장․경리부장․구매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통고한다.

제87조【인도비용부담】

이전품의 인도비용은 모두 이전처 사업소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장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

제88조【종합관리】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은 구매부가 종합적으로 총괄관리한다.

제89조【매각처분】

불필요품 및 폐품의 매각처분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사전에 매각처분계획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매각처분계획 실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실적을 보고한다.

제90조【매각방법】

매각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절차의 경쟁견적 또는 입찰에 준한다.
  2. 경쟁견적 또는 입찰이 부득이한 이유로 곤란한 경우 또는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한 계산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서류에 그 사유 및 계산의 기준을 명기한다.

제16장 수 송

제91조【수송업무의 주관】

운반․수송에 관한 업무는 구매과가 주관한다.

제92조【운송의뢰】

운반․수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하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송의뢰전표를 구매과에 송부한다.

제93조【사무처리기준】

수송․하역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모두 수송의뢰전표에 의한다.

제94조【운송보험】

중요 물품의 수송에는 운송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의 결정 및 보험금액의 계산은 수송물품에 따라 구매과가 한다.

제17장 제 통 계

제95조【제통계의 작성】

구매부는 회사의 구매실적 기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통계를 작성, 월간 추세를 분석하여 사후의 합리적 구매 자료로 한다.

제18장 재료 구입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제98조【구매처의 지정】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1.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99조【경쟁견적】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기 어려운 때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

  1. 본사 구입 : 1건당 계약금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 견적서 징구처 수 (최저○처 최저○처)
  2. 각소 구입 : 1건당 계약금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 견적서 징구처 수 (최저○처 최저○처)

제100조【계약결정】

계약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사 구입
    • 1건 ○○○○원 미만의 계약은 구매과장이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1건 ○○○○원 이상의 계약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건 ○○○○원 이상의 재고품은 구매부장의 결정에 의한다.
  2. 각 사업소 구입
    • 1건 ○○○○원 미만의 계약 및 재고품은 구매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결과를 구매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01조【선급금․즉시불】

제65조의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의 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 도서․잡지․신문 등 간행물 및 소액 특수 사무용품의 구입에 전액 또는 일부의 선급금 또는 즉시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2조【전도실시의 통고】

제65조에 의하여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계처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계처라 함은 구매의뢰부서․관계 구매과․구매부를 말한다.

제103조【가수입금액의 제한】

가검수를 실시한 납품은 가수입시 다음 각호에 의거 가수입액을 제한한다.

  1.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검사에 장시일을 요함으로 인하여 실시된 가검수
    • 가. 가검수를 한 결과, 대다수 양품이라고 판정되었으나 후일에 불량품 또는 대보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
    • 나. 대보수 또는 불량품 반환을 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한다.
  2. 당사의 사정으로 검사를 장시일 보류한 경우의 가검수
    • 가. 전호 "가"에 준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
    • 나. 전호 "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의 현상평가액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납품계약금액의 ○○%의 한도 이하로 한다.

제104조【구매실적보고】

거래월액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자와의 구매실적은 매월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05조【고정자산의 이전】

고정자산의 이전은 각 사업소 권한규정에 따르며, 이전처 사업소에서 사전에 이동의 품의절차를 밟는다. 인도가격은 이전 특별조치 실시기간중에 있어서도 장부가격에 의한다.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108조【구매계획표의 내용】

구매계획표에는 1. 품질, 2. 수량, 3. 단가 및 금액, 4. 구매처 등을 기재한다.

제109조【구매계획의 승인】

구매계획표는 실시에 앞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0조【주문】

연료의 구입계약은 모두 구매계획표에 따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계획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

  • 중요한 변경은 그 때마다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11조【계약 결정】

개개의 계약결정은 연료과장이 구매계획표에 의거하여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2조【구매실적보고】

계약의 실적은 구매계획표에 준하여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3조【가검수의 허용범위】

제54조의 가검수 허용범위에, 장시간의 조성분석을 필요로 하며, 그 소비가 분석 종료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다.

제114조【검사】

연료의 검사는 따로 정하는 당사의 연료규격 및 시험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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