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보수규정

보수 임금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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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본봉”이라 함은 임원은 기본급을 말하고, 직원은 호봉급을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전문성,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그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 가. 본봉
    • 나. 직무급
  2. 수당
    • 가. 상여수당
    • 나. 실적수당
    • 다. 정액수당

②임원에 대한 보수는 월 정기급여, 상여수당, 퇴직금으로 한다.

제5조【보수조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일】

①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7조【단수처리】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월 미만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 및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휴직(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에 한한다)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면직 또는 휴직된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받은 자가 그 월에 다시 임용 또는 복직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보수가 면직 당시의 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개정된 날이 속한 월부터 개정된 급여액을 지급한다.

제9조【보수기간 계산】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되,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수당은 그 월에 지급한다.

제2장 기본급

제10조【본봉】

①임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
②일반직직원, 연구직직원, 별정직직원, 기능직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직무급】

①일반직직원 및 별정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
②기능직직원, 연구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된 자에게는 그 기간중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그외 휴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겸직자의 보수】

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직임용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와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제14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①수습기간중인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채용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중의 보수는 채용예정 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수의 감액】

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데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1.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연월차휴가일수록 초과한 휴가 및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2.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기간중 재해보상․배상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③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징계에 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은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장 호봉

제16조【호봉확정 및 경력합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원의 경우에는 경력연수를 합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17조【추가경력합산】

①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직직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호봉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에 추가 합산한다.

  1. 박사 : 5호봉 가산
  2. 기술사 : 3호봉 가산
  3. 공인회계사 : 3호봉 가산
  4. 석사 : 1호봉 가산

②제1항의 추가경력이 2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으로 한다.

제18조【승급과 승급일】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②신규채용자의 승급은 수습기간을 제외한다.
③특별승급사유발생으로 인한 특별승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승급의 제한 및 특례】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경력 합산에 의한 호봉의 재확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이 그 영야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직 : 처분기간 + 18월
  2. 감봉 : 처분기간 + 12월
  3. 견책 : 6월
  4. 직위해제기간
  5. 휴직기간

③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20조【정년연장기간의 승급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연령에 도달하게 될 경우엔 차기 승급일부터 승급할 수 있다.

  1. 일반직직원 : 세
  2. 연구직직원 : 세
  3. 기능직직원 : 세

제4장 수당

제21조【초과근무수당】

①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제한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동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23조【수당의 지급제한】

①정직처분 기간중에는 상여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외출장 또는 국외 파견기간은 특수지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상여수당】

①회사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기상여수당은 상여수당지급일 현재 월 기본급의 ○○%를 지급한다.
③회사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수당의 지급시기 및 세부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정액수당】

①직원에게는 가족수당, 특수근무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의 세부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휴가보상수당】

①복무규정에서 규정한 휴가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보상수당의 지급절차, 산출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7【기타수당】

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퇴직금

제28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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