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스톡옵션 관리규정

스톡옵션 스톡옵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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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여주체】

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제3조【설계주체】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스톡옵션 관련내용의 설계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대표이사)와 경영진(임원)에 대한 기본적인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직원(비경영진) 및 기타에 대한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가 결정한다.
  3. 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설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기본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외부 스톡옵션 설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부여대상】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임직원 및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 는 자
  2. 최대주주인 임직원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제5조【부여수량】

임직원의 스톡옵션의 부여수량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스톡옵션은 계약기간동안 총연봉의 일부로서 결정한다.
  2. 스톡옵션은 총 연봉중 25%를 부여한다(예: 기본급 50%, 성과급 25%, 스톡옵션25%)
  3. 상기 2항의 스톡옵션비중을 성과급(총연봉의 25%)의 200%(총연봉의 5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스톡옵션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중 큰 가액 이상으로 한다.
  2. 현금 또는 자가주식을 교부할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으로 한다.
  3. 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부여주식수】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의 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주식총한도 범위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여수량을 결정하여 부여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5/100을 초과할 수없다(증권거래법: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의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일반기업의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경우)

제8조【부여방법】

회사의 스톡옵션부여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방법중 선택하여 결정한다.

  1.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한다.
  2.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한다.
  3.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부여한다.
  4. 상기 1, 2, 3항의 부여방법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에 의한다.

제9조【행사기간】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스톡옵션의 행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를 행사기간으로 한다.
  2.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3. 상기 1, 2항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행사기간의 변동은 개정법령에 따른다.

제10조【효력발생조건】

  1. 스톡옵션 부여시점 3년이후
  2. 스톡옵션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제11조【비밀유지】

스톡옵션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은 자신 및 타인, 자사와 타사의 스톡옵션제에 대하여 의도적인 발설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직과 그와 관련된 행동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제2장 스톡옵션 계약방법

제12조【계약 당사자】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를 회사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자의 구분】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의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

  1. 고정부 스톡옵션계약
  2.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
  3.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계약
  4.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 
  5. 할증부 스톡옵션계약

제14조【계약조항】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시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표기 한다.

  1. 계약 당사자
    • “갑” : 회사명(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을” : 계약임직원명(“갑” 소속의 “을” 성명, 직위, 부서, 주 소)
  2.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선택권의 부여방법
  4. 부여일
  5. 행사가격
  6.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7. 행사기간
  8. 행사방법 및 절차
  9. 선택권행사의 효력
  10. 양도 및 담보의 제한
  11. 취소의 사유
  12. 합병․분할로 인한 승계
  13. 부칙 또는 준용
  14. 재판관할
  15. 서명날인 및 보관
  16. 계약날짜
  17. 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고정부 스톡옵션

제15조【적용대상】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적용내용】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부여수량, 행사가  능수량 등을 확정하여 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조건】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효력발생조건으로 고정부스톡옵션계  약을 할 수 있다.

  1. 일시효력 발생조건
  2. 고정비율 효력발생 조건
  3. 변동비율 효력발생 조건
  4. 성과연동 효력발생 조건

제18조【일시효력 발생조건】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일시효력 발생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  다.

  1. 부여주식 : 100,000주
  2. 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5년간
  3. 행사방법 : 효력발생후 일시 100,000주 행사

제19조【고정비율 효력발생조건】

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고정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1. 부여주식 : 100,000주
  2. 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5년간(2003. 4. 1부터~ 2008. 3. 30까지)
  3. 행사방법 : 효력발생후 년간 20,000주(20%)씩 5년간 행사

제20조【변동비율 효력발생조건】

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목표성과의 조기달성에 따른 변동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1. 부여주식 : 100,000주
  2. 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6년간
  3. 일시행사 : 효력발생기 1년차 50,000주(50%) 일시행사
  4. 분할행사 : 일시행사후 매년 10,000주(10%)씩 5년간 행사

제21조【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할증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할증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장 성과연동 스톡옵션

제23조【적용대상】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24조【적용내용】

성과연동스톡옵션 계약자는 성과에 따라 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25조【계약종류】

회사의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은 다음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

  1.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2. 주가지수와 경영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
  3.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제26조【성과측정 연동방법】

회사는 직위별 성과측정과 성과연동을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여 한다.

직위별 성과측정지표와 성과연동방법

성과연동방법 종합주가지수 산업주가지수 주가지수+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행사가격조정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사업본부장 중간관리자
부여수량조정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사업본부장 중간관리자
효력발생기간조정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사업본부장 중간관리자

제27조【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계약자】

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2. 최고경영자, 부사장

제28조【주가지수․경영성과 동시연동 스톡옵션 계약자】

회사의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의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업본부장, 영업이사
  2. 사업부서장, 지점장
  3. 지역본부장, 지점장
  4. 특수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제29조【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 계약자】

회사의 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업부(팀)장
  2. 사업부(팀)장
  3. 관리부(팀)장
  4. 기획부(팀)장
  5. 개발실(팀)장
  6. 신규사업부(팀)장
  7. 기타 관련부서 부(팀)장

제30조【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3호에 서식에 따른다.

제31조【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32조【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경영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5호에 서식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33조【보고의무】

스톡옵션계약자는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우선적용】

본 장의 스톡옵션규정에서 배치되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우선적용을 받는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

별지2 할증스톡옵션계약서

별지3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

별지4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서

별지5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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