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

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내외 효율적인 안전건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상벌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업장의 임직원과 기능직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주관부서】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본사 안전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통제, 유지한다.

제4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 부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안전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발생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3.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출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을 말한다.
  4. 업무상재해 :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본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6. 안전관리자 : 안전기사 유자격자
  7.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자의 보조자
  8. 일일 안전요원 :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한 일일 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

제2장 안전관리조직

제6조【조직구성의 원칙】

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관리조직(이하 “안전조직”이라 함) 소방관리조직(이하 “소방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은 각각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본사조직구성】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사장이 된다.
  2. 안전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된다.
  3. 소방조직은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 ○부에서 주관한다.

제8조【사업장별 조직구성】

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

  1.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조직에 따라 현장소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2. 안전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관리담당자가 관장한다.

제9조【위원회조직의 원칙】

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해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차하위자가 된다.
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자로 한다(단,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부장이 된다.

제11조【사업장별 위원회 구성】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동일한 장소에서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본 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한 협의체로 본다).

  1. 위원장은 각 단위조직에 따라 그 최고책임자가 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협력업체도 포함하여야 한다.
  3. 간사는 단위조직이 안전관리자가 된다(단, 안전담당자 배치현장은 안전전담자가 간사가 된다).

제3장 직무

제12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
  2.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주재
  3.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
  4.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
  5. 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6. 안전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7. 안전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8. 각 사업장의 목표관리 평가
  9. 9.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근로자읜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
  7. 무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

제15조【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

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직계조직외에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작업표준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 독려 및 시청각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을 주관하며 실시한다.
  3. 각종 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토록 한다.

제16조【안전 총괄책임자의 직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해당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하여 자문에 응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경영계획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실적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사업장 평가 심의 및 조치결정

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각 공사 파트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별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아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월 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평가 등

제19조【회의개최】

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체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 중 차 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해예방

제20조【무재해운동】

① 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 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산업안전 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간 업무계획】

① 안전주관부서는 안전관리에 의거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목표관리】

안전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목표관리 평가기준】

안전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목표관리 평가기준】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 요소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 수준을 원칙으로 하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

제26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에 의거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비적격성
  2. 안전 위반행위
  3. 기기의 결손여부
  4. 작업장 안전상태
  5. 부적당한 작업상태 등

제27조【안전표시】

각 사업장의 안전표시(금지, 경고, 지시, 안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긴급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교육

제29조【교육훈련】

회사의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를 통해 작업방법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신규채용자의 교육】

① 신규 채용자는 채용후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 전 10분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자의 교육은 “현장안전담당자” “현장전담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담당한다.
③ 신규 채용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리정돈 및 사고시 대처요령
  2. 현장의 작업상황 및 그 위험에 대한 내용
  3.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
  4. 소화기 취급법
  5. 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
  6. 현장 근무시 준수 안전규칙

제31조【일반근로자의 교육】

① 일반근로자는 월1회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일반근로자의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
③ 일반근로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예지훈련
  2. 안전과 보건관리의 실제
  3.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4. 표준작업방법
  5. 현장근무자 준수 안전규칙
  6.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2조【관리감독자의 교육】

①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전담안전관리자” 가 담당한다.
③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자 직무
  2. 현장 안전관리 개선방법
  3. 산업안전관리법
  4. 안전관리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방법
  5. 위험예지훈련 기법

제33조【안전관리자의 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와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의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매 2년마다 산업안 전에 대한 교육이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전문교육 이수 후 매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전담안전관리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안전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안전관리교육】

① 특별안전관리교육 대상자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작업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관리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과장이상의 간부급이 시행하도록 하며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

제35조【안전일지 등의 작성】

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 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 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

제37조【휴무 중 안전조치】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숙직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38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도괴, 포갈,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 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지체없이 노무관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때는 주관부서는 년1회 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낸다..

제7장 사후관리

제39조【사후처리】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

제40조【재해정도의 구분】

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을 의사초진 소견서에 의한다.

제41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장에는 제반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② 중대 재해 및 인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A급 재해는 사고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단계별 계통을 통해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사고를 신속히 처리한다.

제8장 포상 징계

제42조【상벌원칙】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상신을 한다. 또한 법률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43조【포상자】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44조【징계자】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45조【평가기준】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9장 보칙

제46조【비상연락망 설치】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협력업체의 안전관리관리】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손실금 절감 방안 강구】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

①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련사항은 안전관리비 산정 운영지침에 준 한다.

제50조【준용규정】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은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Atachment
첨부파일 '2'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사·노무 퇴직연금 표준규약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규정(준수사항·근무시간·근무관리·출장·휴일·휴가·집무정지·신원보증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file 2024.01.21
복지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법인카드 관리규정 file 2024.01.21
기타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file 2024.01.21
인사·노무 유연근무제 운영규정 file 2024.01.21
기타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회계처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file 2024.01.21
총무 물품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전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직원숙소 관리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현금 시재 운영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회계 규정(회계·예산·계정·영업·결산·구매) file 2024.01.21
복지 휴가 규정(연차휴가·청원휴가·질병휴가·공가·보상휴가 등)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file 2024.01.21
급여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기타 지식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file 2024.01.21
인사·노무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임원 복무관리 규정(근무시간·출장·휴가·외부강의 등) file 2024.01.21
급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file 2024.01.21
급여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file 2024.01.21
기타 위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시행세칙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file 2024.01.21
복지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file 2024.01.21
감사 감사직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file 2024.01.21
감사 감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결산회계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임원회의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