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영업관리 규정

영업관리 영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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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기본방침의 결정】

영업의 기본방침, 기초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각 부장이 제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사무운영 및 사무처리】

제2조에 의거한 업무운영 및 사무처리는 영업이사가 이를 총괄 지시하고, 영업부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2장 영업방침

제4조【영업방침의 정의】

영업방침이라 함은 영업계획․판매업무․구매업무․영업회계․상품관리 기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처리방향을 말한다.

제5조【영업방침】

당사의 영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요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영업방침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판매한다.
  2. 매입가격은 품질에 비하여 동업 타사보다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3. 상품은 회전본위로 하며 판매속도가 빠른 것을 택한다.
  4. 판매․매입 모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인 제도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5. 고객에게 친절, 성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봉사한다.
  6. 거래에 관한 통지, 상품의 선정․포장․발송․회답 등은 모두 정확 신속을 기한다.
  7. 상품기획 및 선정의 참신․정확을 기하고, 기술의 개량에 힘을 기울인다.
  8. 사무의 능률화, 경비절약에 노력한다.

제6조【영업이사의 업무】

영업이사는 영업방침․실적 등을 검토하고, 부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장의 업무】

영업부장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부의 업무방침․계획 또는 업무처리방향의 지시
  2. 중요한 거래에 대한 처리
  3. 중요한 거래처와의 교섭
  4. 업무상 중요 문제의 처리
  5. 타부서와 방침의 협의 및 중요사항의 연락

제8조【업무기구】

영업부의 기구는 매입업무․판매업무를 별개의 과로 구분하고 서무업무는 이를 구분한 부문에서 각각 따로 처리한다.

제9조【배치, 이동 등】

영업 각 부문의 배치․이동․업무분담의 결정 및 변경은 부장이 이를 기획하여 영업이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0조【판매부서의 단위】

① 판매부서는 취급품종, 수량 및 판매지역에 따라 지역별․매출처별․품종별로 구분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구분한다.
②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

제11조【매입부서의 단위】

매입부서는 상품의 종별 또는 매입처별로 이를 구분하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고,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

제12조【회의 및 부서】

영업부의 중요사항 또는 연락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영업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영업회의】

영업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통상 매월 1회 개최하고, 연도말에 연말회의를 개최한다.

  1. 참가자
    • 가. 상근임원 전원
    • 나. 영업부장 및 과장
    • 다. 필요에 따라 영업 각 부 담당자
    • 라. 경리관계 부장․과장
    • 마. 각 부장
  2. 의사
    • 가. 당월의 실적과 그 설명
    • 나. 익월 계획의 설명과 구체적 방책의 검토
    • 다. 특별한 계획 또는 통지사항
    • 라. 기타 협의하여야 할 사항
  3. 진행
    • 영업부장이 의장이 되며, 의사일정의 승인, 보고 또는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다.
  4. 의안
    • 의안은 사전에 이를 접수, 편집하여 참가자에게 배부한다.

제3장 영업계획

제14조【영업계획】

영업계획은 이를 다음 4종으로 나눈다.

  • 월차계획
  • 분기계획
  • 반기계획
  • 연차계획

제15조【계획 입안상의 유의점】

전조의 계획에는 다음의 조건이 유리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1. 품목, 품질, 등급 및 가격
  2. 매입 및 판매량의 예상과 상품 회전 및 자금회전 속도
  3. 각 매입처의 공급력과 매입조건․지급약정
  4. 발주의 시기와 납입 예정일
  5. 각 매출처의 소화력, 판매조건, 대금회수 등에 대한 예상상황

제16조【계획의 조정】

영업계획은 그 진행과 실적에 따라 수시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17조【매매방침의 결정】

① 매매방침의 결정은 담당자가 생산․매입․판매․수요의 상황을 광범하고 깊이 있게 연구 조사한 다음, 담당부장의 결재를 얻어 영업회의에 제시, 그 협의의 결과를 참작하여 영업이사의 결정을 거쳐 정한다.
② 전항의 협의의 내용은 이를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기밀사항은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방침 결정상의 유의점】

① 매매방침을 결정함에는 전망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대략 추정하여 얻은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소량매입 또는 매입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확히 전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능한 한, 위험분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매입 및 판매예상액】

매입상품의 선정과 매입 및 판매예상액의 추정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상황, 보유자금 및 회수상황을 검토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근거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독단에 의하지 아니한다.
  2. 정보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잘 검토하고, 반드시 정보 대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판매․매입, 상품․경리 등 각 담당자가 전원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완전한 고찰과 이해 아래 정보가 연구되어야 한다.

제4장 판매업무

제20조【판매의 분류】

판매는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으로 분류한다.

제21조【주임자의 선정】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에 대하여 주임자를 정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정한다. 다만, 업무가 과다한 경우 또는 담당자 부재 등의 경우 대행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제22조【외상매출한도】

① 판매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로 구분하되 매출처별로 외상매출한도를 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전항의 외상매출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없이 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23조【매출예정】

판매담당자는 매월 매출처별로 매출예정을 세워 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거래조건】

① 당사의 매출처에 대한 판매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자금력․신용 및 회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각 매출처별로 결정한다.

  1. 보증금
  2. 선수금
  3. 담보거래
  4. 현금거래
  5. 어음거래
  6. 신용외상거래

② 전항의 결정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자가 매출처의 상태를 조사하고 거래조건을 감안하여 부장을 거쳐 영업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매출계획 수립방법】

매출계획은 매출처별 상품별 매출통계, 지역의 경제상황, 해당 판매점의 매출 및 매입의 예상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동일인에 의한 처리】

각 매출처에 대한 판매 및 수금업무 처리는 동일인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수금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매출처의 순시】

부장은 적절히 각지에 출장하여 매출처와 교섭하여야 한다.

제28조【안내장 등의 송부】

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월․매분기, 신제품의 발표 또는 매출할 때마다 적절하게 월보․팜플렛 또는 안내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캘린더 등의 증정】

캘린더․포스터․수첩 기타 일반 증정품은 현재 거래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 원부에 있는 모든 상대방에게 증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수를 증감하거나 증정을 중지하여도 무방하다.

제30조【판매유의사항】

판매담당자는 판매에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영업 전망
  2. 교섭중인 상품의 매입 의사 탐지
  3. 상대방의 영업전략 및 상품지식의 정도와 당사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4. 상대방의 판매정책

제31조【대금회수】

① 매출대금의 회수는 보통회수와 특별회수로 나눈다.
② 보통회수는 일상거래 상태에 있는 수금으로서 판매원이 이를 담당하여 회수한다.
③ 특별회수는 매출처의 지급연체가 심하여 통상적 방법으로는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판매원 이외의 특정인을 선정하여 수금을 위탁․회수한다.

제32조【보통회수】

보통회수는 담당자와 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당초에 약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외상매출잔액표를 참조하여 매월 또는 수시 회수계획을 세워 출장수금을 하거나 송금을 청구한다.

제33조【회수 예상실적의 보고】

부장은 매월의 외상매출 잔액에 대한 당월 회수실적 및 익월 회수 예정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장회수】

① 출장회수는 주로 원격지 매출처의 경우로 하고, 일정기일에 외상매출잔액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지참하고 매출처를 방문, 수금과 판매수주를 동시에 병행한다.
② 출장회수에 임하는 자는 매월 회수예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특별회수】

매출처에서 지급을 연체하여 보통방법으로는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부의 담당과장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거래계좌를 특별회수로 전환한다.

제36조【특별회수계좌】

특별회수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계좌의 회수와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아래 특별회수계좌에서 취급한다.

제37조【특별회수의 실시방법】

특별회수는 다음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기획한다.

  1. 강경 독촉장의 송부
  2. 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수금 위촉
  3. 변호사 명의 독촉장 송부
  4. 강제집행절차의 실시

제38조【회수 수단의 결정】

전조의 각 수단의 결정은 주로 회수처리의 경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1." 및 "2."와 "3." 및 "5."는 각각 병행하며, 기타는 서열순에 의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병행하거나 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제39조【회수 상황의 보고】

특별회수계좌에 대하여는 거래계좌별로 특별회수표에 요령을 기입하고, 이에 대하여 취하는 절차와 그 실시 결과를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영업부장 또는 이사의 열람에 제공한다.

제40조【강경독촉장】

강경독촉장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독촉장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송부한다.

  1. 보통의 강경독촉장
  2. 강도 높은 강경독촉장
  3. 내용 증명에 의한 독촉장
  4. 최후 통고적 독촉장
  5. 변호사에 의한 법규적인 강경독촉장

제41조【외부에의 위임】

① 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회수 위임은 당사와 계약한 수금담당자에게 대금의 회수를 위촉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거래계좌의 개황, 현재까지의 독촉경과를 설명하고 출장하여 수금하게 한다.
② 특별수금인에 대한 사례 및 이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때마다 이를 정한다.

제42조【지급명령】

① 강제 집행 절차의 실시라 함은 대체로 다음의 조치를 말하며, 통상은 지급명령에 의한다.

  1. 지급명령의 신청
  2.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② 위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매출처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회수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변호사에의 위촉】

변호사에게 위촉한다 함은 다음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고문변호사에게 이를 의뢰한다.

  1. 변호사의 개인 절충에 의한 대금 회수
  2. 대금회수에 관한 소송․화해․조정 등 절차변호사에게 위촉한 경우에는 수시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매입업무

제44조【매입조건】

매입은 영업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기일에 입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저렴하고 유리한 매입의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5조【매입 구분】

① 매입은 지급 및 책임방법에 따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완결 매입
  2. 반품조건부 매입
  3. 위탁 매입

② 매입담당자는 판매부의 판매 예측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신제품의 매입】

신제품, 신규 디자인품의 매입에는 반드시 판매 및 매입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매입품의 검수】

매입품의 검수는 검수절차규정을 따른다.

제48조【단가조사표의 작성】

매입담당자는 항상 매입품목별, 매입지별 및 매입처별로 매입품의 시가를 조사하고 이에 의하여 단가조사표를 작성하며 매입조건을 이와 대비하여야 한다.

제49조【대금지급절차】

매입대금의 지급은 사전에 구매부장이 지급청구를 경리부장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거쳐 출납과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이는 은행 불입 또는 송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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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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