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예산관리 규정

예산 예산관리 예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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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계획과 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산관리의 원칙】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1. 예산의 편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한다.
  2. 2. 편성된 예산은 정확한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3.예산통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책임자가 행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4. 예산과 실적은 정확한 계수에 의하여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분석된 결과를 경영계획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월간 예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예산관리조직

제5조【단위조직】

① 예산관리의 단위조직은 원가중심체제와 관계없이 조직상의 각 부단위로 하며 각 부의 장이 각 부문예산의 책임자가 된다.
② 예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와 부문예산 책임자를 두되 총괄예산책임자는 기획실장이 되고 부문 예산 책임자는 각 부 및 지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결정】

주관부서는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횐은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편성된 종합예산을 확정한다.

제7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부의 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실장이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집계 조정한 종합예산안을 심의하며, 필요시 기획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예산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전원이 참석토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석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총괄예산책임자의 직무】

기획실장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2. 종합예산편성 방침의 입안 및 정책수립
  3. 부문별 예산안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종합예산안의 작성
  5. 종합예산안의 실적과의 비교분석

제9조【부문예산 책임자의 직무】

부문예산 책임자는 해당 부문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 차이 분석 및 보고에 대한사항을 담당 수행한다.

제3장 예산편성

제10조【경영계획과 예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금액으로 수치화한 경영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11조【기본원칙】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기준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수익원을 최대한으로 발췌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2. 신규수주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보유장비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며 재고수준을 적정화하여야 한다.
  4. 자금예산은 회사의 장기적 사업 및 자금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전망이 확실한 것에 한한다
  5. 소비성 경비예산의 계상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에 한한다.

제12조【부문원칙】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자료가 있을 경우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창고관리 담당 부서장은 창고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장관리 부서장은 농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예산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기 담당부서장은 보유장비현황 및 신규구입 계획을 감안하여 중기관리운영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자금담당 부서장은 자금수입, 지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영업 및 영업의 수입안과 지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고정자산 예산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을 기획실에서 입안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안한다.

  1. 과거의 실적, 장래예측
  2. 예산절감 목표(경영목표)
  3. 장기계획과의 관계
  4. 법령, 법규 관계
  5. 물가, 임금전망 및 경제동향
  6. 경영계획서 및 경영실적

제14조【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하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1.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입안한다.
  2.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문예산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각 부문예산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3. 기획실장은 각 부문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예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확정을 받아야 한다.
  5. 기획실장은 확정된 종합예산을 각 부문 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집행

제15조【예산의 배정】

①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 예산은 필요상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 부문예산책임자인 각부서장은 예산배정을 위하여 예산관리대장을 마감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즉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②항의 경우 특별히 예산배정을 받아야 할 경우 특별예산배정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공사실행사업예산편성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제16조【예산집행의 절차】

① 각부서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비용발생시 각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③ 결재과정에 있어 모든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④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⑤ 결재시 결재권자는 예산관리대장의 적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⑦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

① 급료 수당 및 상여금의 집행은 예산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집행 즉시 그 실적을 총괄예산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1. 복리후생비는 총무부장이 관장하며 야근식대, 특근비, 부서회식대, 음료수대, 세탁비등은 각 부에서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2. 각종 제복, 피복, 의약품 등 물품 발주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3. 경조금은 인사담당부서외의 임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건강진단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5. 야근비 및 특근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로부터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각 서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담당부서장은 야근, 특근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회의비의 집행은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여비, 교통비의 집행은 시내교통비의 경우 각부서는 할당된 예산한 내에서 직접 집행하며 출장여비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대로 각 부서에서 정산한다.
④ 통신비의 집행은 총무부 이외 부서의 임의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수도료, 전기료, 동력비 등은 총무부가 집행한다.
⑥ 사무용품비의 집행은 총무부에 의뢰하여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⑦ 비용으로 발생하는 제세금은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⑧ 공과금은 예산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협회의 가입이나 기타 공과금의 지출품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받음으로써 예산 집행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되어야 한다.
⑨ 임대료의 집행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신규임대 계약시 사전에 총괄예산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집기, 비품,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⑪ 보험료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는 신규보험가입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최종결재를 받아야 한다.
⑫ 접대비는 반드시 관인영수증 및 지불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⑬ 광고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의 사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⑭ 운반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⑮ 차량유지비는 총무부에서 총괄하며 집행한다.
- 도서구입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각부서는 도서구입시 총무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쇄비는 모든 인쇄물을 총무부에 의뢰 발주하여야 한다.
- 교육연수비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초과의 경우 총괄예산 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지급수수료는 총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관련 지급수수료는 경리부에서 자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임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잡경비는 경비로서 집행 처리한다.

제18조【예산초과 사용 및 조정】

① 당월 할당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괄예산 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전항이 예비비나 추가갱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예산 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20일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정통보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예산관리대장】

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산 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과목마다 년간 확정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산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은 소정이 결재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되 예산을 초과하거나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예비비】

① 계획예산이 불가피하거나 예측불능의 사태와 예산외의 불시지출에 대비하고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 계산한다.
② 예비비의 집행은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기획실을 경유, 사장이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 예산담당자는 기획실장의 예산배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이관】

① 예산집행 기간 중에 조직의 변경 또는 신설로 인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직변경의 경우는 각 예산 담당자가 해당예산액을 이관한다.
  2. 조직신설의 경우는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편한다.
  3. 예산총액은 공사 수주계획, 시공계획, 사업계획이 증가되지 않는 한 이를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예산담당자는 즉시 이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예산평가분석

제22조【예산실적 대비보고】

각 부문에 예산 책임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고 예산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 위한 예산실적 대비보고서를 작성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실적 종합분석】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실적보고서를 취합, 종합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월 및 기말분석】

부문별 예산초과 또는 미집행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별로 월 또는 기말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분석의 조치】

예산실적 분석결과 차이가 현저하게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실적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규정의 위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하였다.

  1. 예산항목을 소정의 절차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또는 예산을 소정의 결재없이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인사규정에 따라 적합한 징계조치를 한다.
  2.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한다.

제28조【기타사항】

예산제도의 서식, 관리 또는 업무진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실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하였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부문예산 관리책임자 구분표

별지2 판관비 세목 및 예산담당부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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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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