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주택자금대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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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행융자외 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00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5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 등)을 구비하는 자
② 대여액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③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18개년 균분월부상환한다. 다만, 근속 5년 이상으로서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기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균분월할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대여액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 13,000원 이상
  • 대여액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 14,000원 이상
  • 대여액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 25,000원 이상
  • 대여액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 26,000원 이상
  • 대여액 1,000만원 이상 : 매월상환액 37,000원 이상

나. 이자:무이자로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 단서의 상환구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 3분(단리)의 이자로 한다.

제3조【주택자금대여】

① 사원이 한국주택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만으로써 자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원은 일정한도 내의 주택관리기금의 대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대여는 사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1. 대여방법 A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에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여조건

  • 상환방법: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15년간 이내에 균분월할상환토록 한다.
  • 이자:월 3분(단리)으로 한다.

2. 대여방법 B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20년 이상의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
다. 대여조건

  • 상환방법:건축완료 후 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할로 상환토록 한다.
  • 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

3. 대여방법 C
가. 차용자격:회사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이며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의 범위내.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여조건

  • 상환방법:건축완료 후 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할상환토록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건축완료 후 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제2조 제1호의 대여조건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환구분에 의하여 금액을 균분월부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

제4조【수선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증개축, 자택 또는 차가의 수선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3년 이상인 자
②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재직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8년 이내에 다음의 상환년수구분에 의하여 균분월부상환토록 하되 상환에 있어서는 이자가 붙는 부분부터 상환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부상환한다.

  • 대여액 30만원 이내 : 상환년수 4년 이내
  • 대여액 30만원 초과 40만원 이내 : 상환년수 6년 이내
  • 대여액 40만원 초과 50만원 이내 : 상환년수 7년 이내
  • 대여액 50만원 초과 60만원 이내  : 상환년수 8년 이내

나. 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 다만, 대여액 5만원까지의 경우는 무이자로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대여에 대하여는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이자를 붙인다.

제5조【저당권의 설정 및 화재보험의 부보】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여구분의 제1호, 제2호의 대여로서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을 상회하는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대여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회사를 제1순위로 하여 저당권의 설정과 회사에서 지정한 화재보험(보험금액은 대여액을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하되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에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제1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제2순위의 저당권으로 한다. 또한 등기필권리증 및 화재보험증서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출제한】

이 규정에 따른 대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여절차】

①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차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대여허가가 있은 때는 차용증서를 제출한다.
② 보증인은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되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보증인이 사망, 퇴직, 해고 기타 사고가 있는 때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신고하되 지체없이 다른 적당한 보증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대여를 받은 자가 그 사용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일시상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대여기간 내라도 일시에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차용금을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차용금에 관계되는 주택 및 토지를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때
  3. 사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
  4.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연대보증인의 신상 또는 보증능력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절차를 태만한 때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인정한 때

부칙

제1조【사택거주자】 사택거주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할 수 있다.

  1. 사택을 명도하기 위하여 대여를 희망하는 자. 이 경우 건축완료 후 1개월 이전에 사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2. 사택에 거주하고 정년에 이르는 기간이 10년 미만의 사원이 퇴직 후의 자택을 원격지에 건축할 때와 자․차가의 수선에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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