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무기계약직 업무지원직 비정규 무기계약직관리규정 비정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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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 제5조(업무지원직원)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지원직원"이란 이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과는 별도의 취업조건과 인사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사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지원직원에게는 다른 법령,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업무지원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대근로자 :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무를 요하는 부서에서 교대제에 의하여 근로하는 사람
  2.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형태로서 근로시간보다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
  3. 통상근로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5조 (채용)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채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지원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수습)

① 업무지원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회사의 해당직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은 회사의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습중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장 및 소속기관 인사업무담당부장이 수습성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습성적이 미흡한 경우로 본다.

제7조 (경력 인정)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을 보수 산정 시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1. 입사 전 군복무 및 전투경찰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기간
  2.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업무지원직원 전환 연계형 채용에 한함)로 고용되어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우 : 고용기간
  3. 채용공고 시 응시 가능한 경력기간을 명시한 경우 :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 가능 경력기간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경력기간을 반영함에 있어 각각 6개월 이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 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보수 산정방법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보직 원칙)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 채용 시 부여된 직무 이외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가 폐지되거나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채용권자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 명시된 직무에 한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① 업무지원직원이 1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에서 복귀한 후 해당 직무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내 기관별·부서별 업무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1조 (단시간근로자의 임용 등)

① 업무지원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업무지원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2조 (정년)

업무지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13조 (사직)

① 업무지원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승인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제14조 (정년퇴직)

제12조에 따라 정년에 달한 업무지원직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15조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업무지원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예퇴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1.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사람
  2.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가 2회 이상(「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는 1회)인 사람
  3. 「교육훈련 규정」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직권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수습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 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습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일 때
    • 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시에도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일 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5.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과실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외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8.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 후 선정된 때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신분보장 

제18조 (신분보장)

① 업무지원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제5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 (직위해제)

① 업무지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절 상벌 

제20조 (표창)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②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특별승급)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② 업무지원직원의 특별승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징계)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징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경고 및 주의)

①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근무평정 

제24조 (근무성적 평정)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근무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교육훈련 

제25조 (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로연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사무인계 

제26조 (사무인계)

업무지원직원은 전근·휴직·퇴직 기타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절 인사기록 

제27조 (인사기록)

① 업무지원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기록·보관 및 취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상의 의무 

제28조 (성실)

업무지원직원은 법령·회사의 정관·제규정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비밀엄수)

업무지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렴)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31조 (품위유지)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겸직제한)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3조 (손해변상)

업무지원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변경신고)

업무지원직원은 전거·전적·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직무상 사고보고)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6조 (소정근로시간)

① 통상 및 교대근로 업무지원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범위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4시간(휴게 및 대기시간 포함) 범위에서 정한다.
③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시업 및 종업시간)

업무지원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제36조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기관별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제38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① 업무지원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업무지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 (휴게시간)

통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출근)

업무지원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41조 (결근)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출장)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지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6급 직원에 준하는 출장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은 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출장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출장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용무를 마친 사람은 지체 없이 출장명령권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절 휴일·휴가 등 

제44조 (휴일 등)

업무지원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제45조 (토요 무급휴무)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등 업무형편상 토요일을 휴무로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줄 수 있다.

제46조 (휴일의 대체)

채용권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과 협의하여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

제47조 (휴가의 종류 및 허가)

① 업무지원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한다.

제48조 (연차휴가)

① 업무지원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그 밖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청원휴가)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정한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0조 (공가)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근무소집·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해당기간 및 그 왕복일수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3. 천재지변·화재·수재·교통차단 기타 재해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였을 때
  4. 전근발령을 받았을 때
    • 가. 단신 부임 : 발령일로부터 3일(동일 생활권내 발령은 발령일로부터 1일)
    • 나. 가족동반 부임 : 5일(6개월 이내에 한함)
  5. 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된 때 : 해당일 및 그 왕복일수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가기간은 그 실정을 참작하여 채용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1조 (인병휴가)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인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람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누계 6일(해외출장 중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차휴가 사용 없이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한다.

제52조 (특별휴가)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여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일수
  2.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업무지원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바.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4. 태아검진 휴가 : 월 1일
  5. 생리휴가 : 월 1일
  6.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참석휴가 : 제48조의 연차일수를 초과한 출석수업 일수
  7.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 : 시술당일에 1일(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

②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53조 (휴가기간 처리기준)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는 제48조제1항의 연차휴가 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54조 (휴가 중 출근명령)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55조 (휴직)

업무지원직원의 휴직은 청원휴직·인병휴직·입영휴직·명령휴직 및 육아휴직으로 구분한다.

제56조 (청원휴직)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1년 이내(동일인에 대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 (인병휴직)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단,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입영휴직)

업무지원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입영휴직을 명한다.

제59조 (명령휴직)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명령휴직을 명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
  2. 전염성질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1년 6개월 이내
  3.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지기간 만료 시까지

②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인 업무지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1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할 것

② 휴직자는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2조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 (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6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① 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는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의 한도는 주 2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장근무는 제3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무는 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를 말한다.

  1. 통상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
  2. 교대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 중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지 않는 휴일에 근무

제4장 보수 및 퇴직급여 

제65조 (보수)

업무지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66조 (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업무지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장 복리후생 및 재해보상 

제67조 (복리후생)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각종 후생비 등을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재해보상 등)

① 업무지원직원이 회사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안전 및 보건 

제69조 (안전 및 보건)

업무지원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0조 (그 밖의 취업조건·인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과 그 하위규정(세칙, 지침 등)은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의 인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1 업무지원직원 채용 기준

별표2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

별지1서식 업무지원직원 근로계약서

별지2서식 임용 서약서

별지3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별지4서식 사직원

별지5서식 서약서

별지6서식 해고 예고 통지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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