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1_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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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8. 9., 2021. 7. 6.>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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