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란?

  • 노동자(여성, 남성)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면 육아휴직 사용시 효과적인 유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업무 복귀 후 해당 노동자를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기간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을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지원금액은?

  • 육아휴직 부여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매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 부여시에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매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1인당 매월 10만원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2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 1호인센티브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를 말함.

 

지원절차는?

  •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필요한 서식 또는 자료는?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출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란?

  •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여성, 남성)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및 지급대상은?

  •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단, 대체인력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급.

 

지원기간은?

  •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지원금액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매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1인당 매월 3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지원절차는?

육아휴직장려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서식 또는 자료는?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출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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