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월 31일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954년 5월 10일일때 2012년 12월 31일로 해야하는지?
만 58세가 시작되는 2011년 12월 31일이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12월 31일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954년 5월 10일일때 2012년 12월 31일로 해야하는지?
만 58세가 시작되는 2011년 12월 31일이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법 이요. ㅠㅠ 1 | 2011.07.09 | 5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7.09 | 1761 | |
해고·징계 | 사직 1 | 2011.07.08 | 1702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해고 1 | 2011.07.08 | 4647 | |
임금·퇴직금 | 휴가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1.07.08 | 3618 | |
» | 기타 | 정년 1 | 2011.07.08 | 3732 |
임금·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 2011.07.08 | 2354 | |
기타 |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 2011.07.08 | 4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7.08 | 5299 | |
임금·퇴직금 |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 2011.07.08 | 3124 | |
고용보험 | 계약직 1 | 2011.07.08 | 1541 | |
기타 | 기금승계 1 | 2011.07.08 | 2638 | |
여성 |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 2011.07.08 | 6063 | |
근로계약 | 채용계획 불이행 1 | 2011.07.08 | 2074 | |
기타 |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 2011.07.08 | 1599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퇴직금 1 | 2011.07.08 | 3487 | |
임금·퇴직금 |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 2011.07.08 | 4223 | |
여성 |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 2011.07.08 | 5834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 2011.07.07 | 571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 2011.07.07 | 3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58세가 되는 12월3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만58세에 도달하는 해(만 58세가 시작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싯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가 없다면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1954년5월10일이라면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은 2012년 5월10일이므로, 정년퇴직일은 2012년 12월31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원 판례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1다2669, ’73.6.12)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