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3.23 09:58

안녕하세요..

 

통상임금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통비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교통비는 전직원에게 출근을 위한 지원비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외, 차량유지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영업직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차량으로 출근 및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요?

 

같은 영업직이라하더라도, 차량이 없는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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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관련 소요비용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영업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자인 영업직 근로자에 한하여 자신 소유의 차량을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에서 관련 법원판례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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