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y2k 2011.03.21 14:35

우리 회사는 주40시간 신고 사업체입니다.

 

2011년도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하는 경우 어느날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근로자의 날로, 주휴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주휴일로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유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3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5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47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71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79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399
근로계약 수습연장 법적문제 1 2011.03.21 4171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 정산 어떻게 줘야하나요? 1 2011.03.21 1964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익반환 여부... 1 2011.03.21 31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기타 교육비요; 1 2011.03.21 1320
» 휴일·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2011.03.21 690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11.03.21 3214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