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1.03.18 15:38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1년 중 75일을 가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하는데, 육아휴직일(75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 : 300일 (365일 - 65일의 각종휴일)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 : 75일 - 15일(각종 휴일) = 60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300일 - 60일 =240일)에 대한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8할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240일 / 300일) = 12일

     

    출근율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 처리 원칙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유사한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 2 2011.03.19 2424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2011.03.19 3160
고용보험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2011.03.18 3261
해고·징계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3.18 1157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1.03.18 2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8 1382
»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근로시간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2011.03.18 2990
근로계약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17 1253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45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2011.03.17 3621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11.03.17 24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