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4.03.28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서 월-토까지 모두 휴무하였습니다. 결근이 아니라 휴무라 일요일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주일중 3-4일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회사사정으로 휴무하였을때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본인의 사정으로 연차를 일주일 썼을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업을 중지하고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6일인 이른바 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월~토)의 전부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유급휴일(일요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책임이 있는 쪽(회사)에 대해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38조)

1주의 소정근로일(6일) 중 4일(예: 월,화,수,목)을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정근로일(금,토)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로서 월~목까지 4일간을 휴업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1일(금요일)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에서 말하는 채권자(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근로미제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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