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1205 2010.08.24 18:1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퇴직금정산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1. 40시간 근무사업장

2. 연차계산-회계년도단위부여(1 1)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2005. 11. 23 입사하여 2010. 7. 31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함에 있어 미사용연차에 따른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며, 퇴직금정산시에도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은 알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평균임금=135,374[(기본급+수당)/209*8H)]

2009.1.1~2009.12.31=>2010년도 미사용연차분 3.5

2010.1.1~2010.7.31=> 2011년 발생분 10

 

따라서 2010년 미사용 연차 3.5일과 2011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0일을 합하여 13.5일에 대한 연차수당(13.5*135,374=1,827,559)을 지급하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1.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점과, 2.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가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질의응답을 찾아보면 "연차수당*3/12"라고 계산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 대로라면 연차수당 가산액은 "1,827,559원*3/12"로 계산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에 합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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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135,374[(기본급+수당)/209*8H)] "라고 하셨는데, {(기본급+수당) /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의 계산방식은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수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135,374[(기본급+수당)/209*8H)]  = 1일 연차수당액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자체의 기준으로 연차휴가 유급처리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0.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0.8.1.이므로 퇴직전 1년간(2009.8.1.~2010.7.31.)의 기간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반영되는 평균임금은 전액이 아닌 지급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8.1.1.~12.31.근무기간중에 따른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2009.1.1.~12.31.까지 사용가능하였던 연차휴가가 예를들어 16일이었는데, 이중 10일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미사용하였다면, 2010.1.1.에 해당 근로자에게 6일분의 연차수당액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이때(2010.1.1.) 청구권이 발생한 6일분의 연차수당액은 퇴직 1년간인  '2009.8.1.~2010.7.31.'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실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액은 [(6일 *  1일 통상임금) * (3/12)]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2009.1.1~2009.12.31 근무기간중의 출근율에 따라 2010.1.1.에 발생하여 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2010.8.1.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휴가(3.5일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2010.8.1.)과 동시에' 비로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액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액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010.1.1.~7.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1년간의 계속근로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회사의 방침 또는 관행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2010.8.1)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3.5일분의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시면 되고,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퇴직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2008)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2009)에 부여되었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직하는 해(2010)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하는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퇴직전(2010.7.31.)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일(2010.8.1.)과 동시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법적 근거 및 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3.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액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연차수당액 전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영하는 이유는 연차수당액이 월간단위 임금이 아니라, 연간단위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연간단위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은 1년(12개월)의 지급대상기간중 3개월분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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