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onlee 2010.06.16 12:41

  노동법에 관해 매일 많은것을 알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파트 타임을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일 입사 2010년 5월 31일 퇴사 시급 5,000원

근로시간은 2009년 3월~7월 주당 16시간씩 64시간 2009년 8월 15시간 2009년 9월7.5시간 2009년 10월부터2010년 3월은 주당 15시간씩 60시간을  4월은 첫주만 67.5시간 2010년 5월은 (21.5시간)첫주 15시간 마지막주 6.5시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해당 여부및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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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이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함)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1월당 근로시간과 1주당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예시하셨기에 근로시간 여부를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2009년 3월~7월 :  1주당 16시간 / 1월당 합계 64시간

    2009년 8월 1월 : 15시간

    2009년 9월 1월 : 7.5시간/

    2009년 10월~2010년 3월 : 1주당 15시간 1월당 60시간

    2010년 4월 1주 67.5시간 1월 67.5시간

    2010년 5월 첫주 15시간 마지막주 6.5시간 / 1월당합계 21.5시간

     

    2009.3월~7월까지 5개월간은 4주주단위로 평가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초단시간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8월과 9월에는 1월당 각각 총15시간과 7.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초단시간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2009.10월부터 2010년3월까지 6개월간은 4주단위로 평가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초단시간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0.4월에는 1주만 67.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4주단위로 평가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는 초단시간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1주간정도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월에는 첫주만 1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4주단위로 평가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2008.3월~2010.5월)중 초단시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기간은 모두 11개월 1주일 정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의 합산이 1년(365일)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50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기간(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기간(15시간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5인미만 고용기간과 5인이상 고용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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