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0.01.16 12:27

저는 지방공기업(시설공단)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규정과 호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 임용되기 전에 사립대학의 대학도서관에서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조교는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화로 의사를 물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임용당시 저희 내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호봉산정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규를 검토해봐도 제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 규정에는

-------------------------100%인정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군복무기간

 

 

-------------------------80%인정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학교(유치원 제외)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특별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포함)의 상용 잡급 직원(임시직)

 

 

-------------------------70% 인정

상장기업체로서 해당 분야 종사자(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체)

 

 

기타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성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80% 인정하는 공공기관(사립대학)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안된다고 하고 교육기관에는 대학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초 중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1. 공무원연금법 47조를 보니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 임용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란 뜻인가요?(저희 규정에 47조가 정한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찾아봤는데 따로 규정한 공공기관에 대한 명시는 없고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 이들을 저희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 봐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관련 업무를 경력으로 채용됐음에도 호봉으로 산정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긴글 죄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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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은 항상 바뀝니다.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한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 제9905호로써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5.12.29, 1999.1.29, 2000.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 국가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290호 당시의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0.1.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
    제5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 별표1 (아래 링크참조)
    https://likms.assembly.go.kr/law/jsp/BylView.jsp?LAW_ID=D0202&PROM_DT=20000131&PROM_NO=00089&BYL_KIND=별표&BYL_NO=1&BYL_SNO=0

     

    * 公務員年金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9.12.31 법률 제9905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매월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현행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해보면 2000.12.26.까지는 국가공무원연금법(법률 제6290호)으로 시행되다가 2000.12.30. 법률 제6328호로 변경되었고 2009.12.31. 현재와 같이 공무원연금법(법률제9905호)로 변경된 것입니다. (법률 제6290호 당시의 시행규칙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적용기간에 상세내용은 위 링크된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해보면, 현재 귀 기관 규정에 말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서 정한 학교기관(법률 제6290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법률 제6328호, 법률 9905호)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기간은 그 근무경력의  80%를 인정받음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 참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립학교교직원의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반영여부인데,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사례들을 종합하면, 정규직기간만 경력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로 결정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기간이라도 적정한 으므로, 비정규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비율만큼'은 경력을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예를들어, 사학연금적용을 받는 기간의 8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되, 다만, 비정규직 근무경력이었다면 해당기간의 70%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정규직 기간 전부를 경력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조할 사례 : 00대학교병원의 호봉 획정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사건 (사건번호 07진차908)
    호봉제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과거의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진정인이 ○○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다른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인정하여 진정인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https://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1026&page=1

    https://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676

     

    경력의 차별적용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인권정보 - 주요결정례 코너에서 직접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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