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인) 회사가 계속 어려워서 3개월 휴직을 하였다가 이번에 기한이 끝나 복직을 해야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 2명이 잘렸고, 한명은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가 힘들어서 퇴사를 할 생각인데

 

(복직해도 급여를 밀리지 않고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 체불된 금액이 2008년도 분과 2009년도 분을 합해..(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게 좋다고 하시던데..

 

사장은 본인 이름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로 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휴직중일때 어려워 처분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 명의의 한 3년된 차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증까지 하는게 좋을지요..(차 같은 것도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지불 각서 작성시에 증인을 두어명 동석하여 같이 서명하는게 더 좋을까요??

 

  녹취도 필요한지요..?

 

3. 일반 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은 다른건가요??

 

   공증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단 약속어음 공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뭔지..잘...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