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gnang 2010.01.03 19:57

(개인사업장인) 회사가 계속 어려워서 3개월 휴직을 하였다가 이번에 기한이 끝나 복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 2명이 잘렸고, 한명은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가 힘들어서 퇴사를 할 생각인데

 

(복직해도 급여를 밀리지 않고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 체불된 금액이 2008년도 분과 2009년도 분을 합해..(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게 좋다고 하시던데..

 

사장은 본인 이름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로 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휴직중일때 어려워 처분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 명의의 한 3년된 차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증까지 하는게 좋을지요..(차 같은 것도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지불 각서 작성시에 증인을 두어명 동석하여 같이 서명하는게 더 좋을까요??

 

  녹취도 필요한지요..?

 

3. 일반 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은 다른건가요??

 

   공증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단 약속어음 공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뭔지..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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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증이란, 작성된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불각서(또는 지불확인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 문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해당 문서가 작성자(사업주)가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자가 작성,기재된 내용(지불액수 및 지불방법)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만 가집니다.(이를 '사서증서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서증서인증(일반적인 공증)은 그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의미일뿐, 강제집행력(지불액수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금액을 강제집행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에 있어서는 사실확인(액수,지급방법,지급약속인 등)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2. 약속어음공증은, 대개의 경우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활용되는 공증방법으로써, 약속어음용지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필수적 기재은 1) '약속어음'이라는 문구, 2)지급금액, 3)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약속, 4)수취인(약속어음을 받는자로서, 임금사건의 경우 근로자), 5)발행인(임금사건의 경우 사업주), 6) 만기일(지급기일)와 지급장소 7) 발행일(약속어음 작성일)과 발생장소입니다. 이러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 약속어음으로써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는데, 약속어음용지는 공증사무실에 미리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약속어음이라고 하더라도 공증할 때는 단순히 '공증해달라'고 하시면 안되고 '집행력있는 공증으로 작성해달라'라고 하셔야 합니다.

     

    즉, 일반 공증(사서증서인증)이란, 문서작성인이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이며, 약속어음공증이란, 법으로 정해진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공증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약속어음증서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약속어음증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반공증(사서증서인증)이건 약속어음 공증이건 '집행력있는 공증'이 되어야만 차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불각서나 약속어음 작성시에는 굳이 증인이 필요없습니다.

     

    4. 집행력있는 공증(또는 판결문)을 소유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주 이름으로 된 소유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에는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면, 부동산,동산,자동차,유체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 싯점에서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공증 또는 소송전에는 사업주 이름으로된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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