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1 호   2009년 12월 16일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남은 내 연차 어쩌나"…직장인들 속앓이 '끙끙'

12/16

뉴시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 대리(31)는 달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연말연시 소위 술과의 전쟁을 앞둔 송년회 걱정 때문이 아니다.김 대리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 남은 연차를 올해도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5일이나 남았지만 지난해처럼 올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대리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남은 연차를 사용할....

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 추진

12/15

한겨레

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12/14

연합뉴스

‘공휴일-주말 겹치면 대체휴무’ 본격 논의

12/12

동아일보

노사정합의 문제점

12/08

경향신문

산별지회 사업장에 기업노조 설립된다

12/05

연합뉴스

노사정 합의…시행방안 마련도 숙제

12/05

연합뉴스

 

[근로자성]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는 자도 근로자이다.(2009.10.29, 대법원 2009다51417)
[퇴직금] 해고취소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2009.11.12, 대법원 2009도7908)
[이메일 해고]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2009.9.11,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2794)
[해외근무 산재]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2009.8.12, 서울행법 2008구단10891)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09)
개정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시행지침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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