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시간제 계약을 맺고 가정 방문을 하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영업대상 가정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11시~12시)인 1시간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개별 가정 방문하는 영업사원에 대해 이러한 이동시간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급여가 낮게 지급되고 있어 억울합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지휘 감독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 감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근 이후 사업장 또는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다른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출장 이동시간은 지정된 출장지로의 이동방법이나 도착시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하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회사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록 실구속시간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으로의 출근 이동시간 또는 출근에 갈음하는 출장지로의 출근 이동시간, 사업장에서의 퇴근 이동시간 또는 퇴근에 갈음하는 출장지에서의 퇴근 이동시간은 자택 출발시각 또는 도착시각, 이동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되는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1909, 2001.6.14)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2002.08.09, 근기 68207-2675 )

출장 이동이 근로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

다만, 지정된 출장지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거나 이동 중에 회사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행할 의무를 갖지 않거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용무 이용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외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출장업무 중 어느정도의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상호간의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만약, 출장시간 또는 출장업무를 위한 이동시간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법정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 있어, 1일 8시간중에 일부 출장 근무 및 출장 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장업무 및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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