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구합24743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6.3.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사건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초빙강사는 해당 연도에 채용된 사람이 없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는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를 부담하고 시간강사에 비하여 주당 강의 시간이 많아 상당한 정도 부수적인 연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