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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대자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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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불임금해결법을 만듭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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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2-21T01:16:49+09:00</published>
      <updated>2010-07-06T18:32:4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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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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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left&gt;&lt;BR&gt;&lt;IMG alt=03944494_20070217.jp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10140/746/448/03944494_20070217.jpg&quot; width=290 height=338&gt;&amp;nbsp;&lt;BR&gt;임금체불.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깨집니다.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받는 고통과 생활전반은 모두 엉망이 됩니다.&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STRONG&gt;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lt;/STRONG&gt;&lt;/P&gt;
&lt;P&gt;&lt;BR&gt;&lt;STRONG&gt;주요 법률 내용&lt;/STRONG&gt;&lt;/P&gt;
&lt;P&gt;&lt;BR&gt;&lt;STRONG&gt;1. 2회이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lt;/STRONG&gt;&lt;BR&gt;-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사회악을 초래하는 중범죄입니다. 처벌 내용을 강화해서 사업주들이 &apos;사업을 하다보면 임금 정도는 체불할 수 있는 것 아니냐&apos;라는 안이한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합니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2. 임금체불 사건 처벌 기준 강화&lt;/STRONG&gt;&lt;BR&gt;-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액수의 1/10 수준의 가벼운 수준의 벌금형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경미한 처벌에 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lt;BR&gt;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lt;BR&gt;예) 최소 500만원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3.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 제한&lt;/STRONG&gt;&lt;BR&gt;-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사정보가 고용지원센터에 제공되지 않아 고용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구인의뢰를 접수하는 경우 구직자를 취업알선하여 제2,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 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 제공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lt;/P&gt;
&lt;P&gt;&lt;BR&gt;&lt;STRONG&gt;4.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별 체불임금사건의 접수-해결-미해결 기록 공시 의무화&lt;/STRONG&gt;&lt;BR&gt;-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감독관들은 자기 멋대로 사건을 축소, 재단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화해를 강요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축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lt;BR&gt;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별 체불임금 사건의 접수정도와 해결정도를 매월마다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재량적 판단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5. 체불임금사건 구제절차의 제도화 및 법제화 (임금체불사건 규칙 제정)&lt;/STRONG&gt;&lt;BR&gt;-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조사관)에 의한 재량적 판단을 제한하고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문회의를 통해 사건을 공개화하고 사건의 합리적 해결방법을 집단적으로 도모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공권력의 또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사건도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 처럼 노사정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문하고 결정(또는 화해)하도록하고 근로감독관의 월권적 권한을 제한하여야 합니다.&lt;/P&gt;
&lt;P&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amp;nbsp;댓글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체불임금해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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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강제 반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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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10T15:03:03+09:00</published>
      <updated>2009-10-19T00:12:4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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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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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center&gt;&lt;STRONG&gt;한국노총 위원장 특별 기자회견문&lt;/STRONG&gt;&lt;/P&gt;
&lt;P&gt;&lt;BR&gt;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내 노동계와 ILO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은 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로지 법 강행만 외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lt;BR&gt;&lt;BR&gt;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단 한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정부와 여당이 저토록 악법조항을 ‘사수’하여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애써 외면하고, 생뚱맞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전임자임금 금지를 강행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기업별체계를 강요당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암울했던 역사와 전체 노동조합의 88%가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영세한 기업별노조로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13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예되어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조항을 내세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이땅에서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lt;BR&gt;&lt;BR&gt;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속셈인가? 교섭창구의 강제적 단일화를 통해서 노동조합간의 갈등과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 노조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도 위배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 뻔한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lt;BR&gt;&lt;BR&gt;특히 우리는 노사정 대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현행 법 강행방침을 밝히고 나섰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으며,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에 대해서 노사 혹은 노사정이 어떠한 대화나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 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사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나 의견쯤은 묵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lt;BR&gt;&lt;BR&gt;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몇몇 경제 관료들이 작당하여 노동운동 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인 데,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의 주도하에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동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본위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노동배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은 P교수, L교수, K교수 등이 참여하는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에서 확인되고 있다.&lt;BR&gt;&lt;BR&gt;또 지난 8월 경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도하에 기획재정부의 고위 정무직인 N씨가 경제단체 고위 책임자와 관료들에게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며,&amp;nbsp;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부로 하여금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N씨는 국내 굴지의 L그룹, S그룹, P그룹 등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lt;BR&gt;&lt;BR&gt;이러한 소문들에 접한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책연대의 파트너로 믿어 왔던 이 정부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우리를 &quot;척결&quot;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 2월 노사대표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성사시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심단결을 통해 조속한 경제회복을 절실히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도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주요 인사와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작당하여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몰아부치는 이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독재정부 시절에 봐왔던 경제부처 마피아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lt;BR&gt;&lt;BR&gt;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주도해 오면서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었던 우리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경제관료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엄청난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작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활을 건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5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 등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을 것이며, 다음달 7일에는 전국에서 20만명의 조합원이 집결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자를 배신하고 한국노총을 우롱한 정부여당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amp;nbsp; 혼란과 불상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lt;BR&gt;&lt;BR&gt;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과 노동계 전체의 극한적인 투쟁이 초래할 불상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동안 일부 경제관료들이 밀실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영계 등 노사관계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lt;BR&gt;&lt;BR&gt;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양대노총과 경총 및 대한상의, 그리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를 제안하는 바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시급한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과 공기업정책 등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쟁점들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노사문화와 노사관계 전반의 선진화 방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lt;BR&gt;&lt;BR&gt;한국노총은 이러한 별도의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amp;nbsp; 에서의 ‘복수노조시행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논의를 오늘부로 중단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내의 모든 위원회 활동과 지역을 포함한 일체의 노사민정협의체에 대한 참여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lt;BR&gt;&lt;BR&gt;한국노총은 오늘 제안한 새로운 틀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노동배제정책을 변화시켜 진정한 노사상생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여 노사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의 밀실 노동운동 말살정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2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로 인해서 국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lt;BR&gt;&lt;/P&gt;
&lt;P align=center&gt;2009년 10월 8일&lt;BR&gt;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lt;BR&gt;&lt;BR&gt;&lt;BR&gt;&lt;IMG alt=jeunim_2009.gif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10140/334/421/jeunim_2009.gif&quot; width=590 height=1565&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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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영희의 &apos;100만 해고대란설&apos;과 추미애의 &apos;이유있는 몽니&apo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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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7-01T00:41:13+09:00</published>
      <updated>2010-06-05T13:49:3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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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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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53/402/200907011105438959_b.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2008년 10월부터 뜬금없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apos;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apos;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년이상 계속고용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고용의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싯점이 2009년 7월1일부터이니 법시행 9개월전부터이다.&lt;br /&gt;
&lt;br /&gt;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apos;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설&apos;은 기간제(계약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곧 &apos;70만 대량해고&apos;설로, 그리고 최근에는 &apos;2009년 7월부터 1년동안 70만 대량해고&apos;설로 꼬리를 서시히 내렸으니, 이 장관 스스로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apos;100만 대량해고&apos;설이 &apos;1년동안 70만 대량해고&apos;설로 옷을 바꿔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심요지는 &apos;비정규직보호법을 4년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apos;는 핵심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언론 역시 이 장관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왔다.&lt;br /&gt;
&lt;br /&gt;
하지만, 하루 수십건의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접하는 우리 상담소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담을 찾아 볼 수 없다. 전국최고의 노동상담을 한다는 우리 상담소에서 이런 실정이니 다른 상담소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amp;nbsp;&amp;nbsp;간혹 회사의 노무 인사담당자가 &apos;사장님이 2년이상 계속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만 하는지 확인해보라&apos;는 지시가 있어 사실여부를 묻는 일이 있을 뿐이었다. &lt;br /&gt;
대부분이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apos;사장님이 언론에서 비정규직을 계속고용하면 안된다니, 사실여부를 알아보라&apos;는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일선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은 노동부 장관인 셈이다. &lt;br /&gt;
&lt;br /&gt;
&apos;100비정규직 해고대란&apos;을 주장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사업주를 자극하고, 사업주들은&amp;nbsp;&amp;nbsp;&apos;노동부 장관말대로&amp;nbsp;&amp;nbsp;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구나&apos;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에 불과하다.&lt;br /&gt;
&lt;br /&gt;
대통령을 대신하는 노동 고용업무 최고책임자가,&amp;nbsp;&amp;nbsp;신중하지 못하게 &apos;100만 해고대란&apos;을 유포하고, 이와같은 자극적인 주장을 언론이 되받아치며 확대재생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장관의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이후 10개월간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유도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100만해고대란설을 근거로 비정규직법 시행 4년유예만 매달렸지, 정작 비정규직의 해소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amp;nbsp;2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4대강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한반도 대운하에 틀어박을 수 있는 정치권이라면 그 십분이 일만이라도 비정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에 투자할 용기가 있어야 했지만, 결국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소중한 시간만 까막어 버렸다. &lt;br /&gt;
&lt;br /&gt;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는게 맞다고 본다.&lt;br /&gt;
&lt;br /&gt;
2009.7.1&lt;br /&gt;
&lt;br /&gt;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생각&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에피소드 : 비정규직법의 본격시행을 하루 앞둔 6.30. 이른 오전, 어느 중앙언론사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었다. &quot;소장님,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담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quot;라고.... 다분히 노동부 장관의 10만 대란설을 부추기려는 언론의 의도가 묻어나는 요청이었다. &lt;br /&gt;
내 대답은................&quot;없는데요.&quot;&lt;br /&gt;
그 기자는 멋적은 듯 전화를 뚝 끊었다.&lt;br /&gt;
&lt;br /&gt;
* 또다른 노동OK의 생각.&lt;br /&gt;
추미애의 &apos;이유있는 몽니&apos;가 아름답다. 법을 만드는데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냐는 한나라당 안상수의 주장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중요하다는 추미애의 당당함이 그를 다시 보게 했다. &lt;br /&gt;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amp;ch_userid=newsway21&amp;id=35538604&amp;keyword=%BE%C8%BB%F3%BC%F6+%C3%DF%B9%CC%BE%D6&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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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요구, ‘참으로 어이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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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6-08T00:13:25+09:00</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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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51/402/1228884335_9i999.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사용자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다.&lt;br /&gt;
&lt;br /&gt;
이들은 월 83만원(시간당 4천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79만원(시간당 377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경제위기를 내세웠다.&lt;br /&gt;
세계 경제규모 순위 14위인 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230원을 깎자고 하니 가히 해외 토픽감이다. &lt;br /&gt;
&lt;br /&gt;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0.1%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lt;br /&gt;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인상금액은 고작 2,135원(2000년 1865원, 2009년 4천원)에 불과하다.&lt;br /&gt;
담배 한 값도 채 되지 않는 액수다. 자장면 한그릇 가격에도 못미치던 금액이 이제 겨우 자장면 한 그릇 값이 됐을 뿐이다.&lt;br /&gt;
&lt;br /&gt;
같은 기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332만원이 올랐다(2000년 643만원, 2008년 975만원).&lt;br /&gt;
사용자들의 연봉 인상액이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들의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lt;br /&gt;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의 축을 이루는 분들의 사고라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lt;br /&gt;
&lt;br /&gt;
더이상,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 삭감 등 사회약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사용자단체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lt;br /&gt;
&lt;br /&gt;
2009년 6월 1일&lt;br /&gt;
한국노동조합총연맹&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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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OC예산을  취약계층 복지예산으로</title>
      <id>http://www.nodong.or.kr/402749</id>
      <published>2009-02-19T00:32:28+09:00</published>
      <updated>2009-02-19T00:32:2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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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nodong</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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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49/402/jabo34_pic.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lt;SPAN id=spnTitle&gt;&lt;font color=&quot;#0033CC&quot;&gt;&lt;b&gt;한국노총, &lt;/b&gt;&lt;/font&gt;&lt;/SPAN&gt;&lt;SPAN id=spnSubTitle&gt;&lt;font color=&quot;#0033CC&quot;&gt;&lt;b&gt;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고용, 실업, 빈곤 아우르는 4대 대책 21개 과제 제출&lt;/b&gt;&lt;/font&gt;&lt;br&gt;&lt;br&gt;&lt;/SPAN&gt;&lt;SPAN id=spnConten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한국노총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안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31조 9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lt;br&gt;2월 3일 공식 발족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대책회의에 고용대책, 실업대책, 빈곤대책을 아우르는 4대 대책, 21개 과제를 제출하고, 개별 주체의 이익보다는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있다.&lt;br&gt;&lt;br&gt;한국노총은 우선,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예산 11조 4,480억원은 상류층 조세감면분(10조 950억원) 연장과 휴면계좌(1조원), 고용보험기금 일부 지원(3,530억)을 통해 조성하자고 주장했다.&lt;br&gt;또, 2009년 SOC 예산 전년대비 증가분인 5조 1천억을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지원을 위해 2007년 현재 7조 4,401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대책마련을 위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lt;br&gt;&lt;br&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2월 13일 현재 대책회의는 각 참여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회의를 구성,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셰어링(work-sharing)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lt;br&gt;&lt;br&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받아들이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lt;br&gt;&lt;br&gt;또,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정착되려면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상쇄할 만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제감면 등을 통한 소득 보전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자는 사회통합기금 출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lt;br&gt;&lt;br&gt;한국노총은 대책회의에 대안과 요구를 제출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늘리는 일자리창출대책과 실업급여 기간 확대&amp;#8228;특별연장급여 확대 등 실업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대책을 대폭 보완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t;/SPAN&gt;&lt;/SPAN&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PAN id=spnConten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FONT-FAMILY: HY견명조; mso-hansi-font-family: HY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견명조&quot;&gt;- 경제위기하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요구사항&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FONT-FAMILY: HY견명조; mso-hansi-font-family: HY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견명조&quot;&gt; &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FONT-FAMILY: HY견명조; mso-hansi-font-family: HY견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견명조&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TABLE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MARGIN-LEFT: 28.76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quot; align=&quot;center&quot; width=&quot;500&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1.41pt solid; BACKGROUND: #d6d6d6;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WIDTH: 87.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1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4대 대책&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1.41pt solid; BACKGROUND: #d6d6d6;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21대 과제&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WIDTH: 8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77.05pt&quot; vAlign=center rowSpan=5 width=&quot;1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일자리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창출&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공공 서비스 20만개 일자리 창출&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SOC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확대&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청년고용 지원대책 10만명 추가 확대 &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중소기업지원 원스톱체제 구축을 통해 10만개 일자리 창출&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한시적 해외투자 자제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WIDTH: 8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07.87pt&quot; vAlign=center rowSpan=7 width=&quot;1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고용&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보장&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일자리 나누기 지원&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고용유지지원금 확대&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실업예방 지원&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실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상담&amp;#8228;알선 및 직업훈련 &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임금피크제 확대로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WIDTH: 8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46.23pt&quot; vAlign=center rowSpan=3 width=&quot;1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실업&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실업급여 기간 확대, 수급조건 완화 등&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특별연장급여 확대&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체당금제도 강화&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WIDTH: 87.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92.46pt&quot; vAlign=center rowSpan=6 width=&quot;1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사회&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안전망&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실직자 긴급생계비지원제도 도입&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공공의료체계 30% 구축&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94.49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 15.41pt&quot; vAlign=center width=&quot;400&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사내 상담소 설치 의무화&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ACKGROUND: #d6d6d6;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WIDTH: 382.39pt; BORDER-BOTTOM: #000000 1.41pt solid; HEIGHT: 17.27pt&quot; vAlign=center colSpan=2 width=&quot;50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quot;&gt;총 소요예산&lt;/SPAN&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quot;&gt; &lt;P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id=spnContent style=&quot;font-size:16pt;&quot;&gt;&amp;nbsp;&lt;/SPAN&gt;&lt;SPAN id=spnContent style=&quot;font-family:궁서체; font-weight:bold; font-size:16pt; mso-hansi-font-family: 궁서체; mso-fareast-font-family: 궁서체&quot;&gt;2009년 2월 15일 &amp;nbsp;&amp;nbsp;&amp;nbsp;&lt;/SPAN&gt;&lt;SPAN id=spnContent style=&quot;font-family:궁서체; font-weight:bold; font-size:16pt; mso-ascii-font-family: 궁서체; mso-hansi-font-family: 궁서체&quot;&gt;한국노동조합총연맹&lt;/SPAN&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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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력진압 책임자 문책하고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 풀라</title>
      <id>http://www.nodong.or.kr/402747</id>
      <published>2008-07-05T11:17:16+09:00</published>
      <updated>2008-07-05T11:17:1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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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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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47/402/jabo33_pic.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 &lt;p align=&quot;center&quot;&gt;&lt;b&gt;&lt;font color=&quot;#0066FF&quot;&gt;미국산 위험 쇠고기 수입규제와 민주주의·평화·안정을 위한 한국노총 특별성명&lt;/font&gt;&lt;/b&gt;&lt;/p&gt; &lt;p&gt;한국노총은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두 달 가까이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서부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amp;#8228;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제조업체의 심각한 경영난 등 경제의 위기적 징후가 강화되고 있는 등 정국의 총체적 난맥상에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lt;/p&gt; &lt;p&gt;특히 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이른바 ‘고소영&amp;#8228;강부자’ 내각의 일방적 국정운영,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고환율&amp;#8228;고물가&amp;#8228;경기침체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으로 정권 초기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온 나라가 촛불에 뒤덮혀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lt;/p&gt; &lt;p&gt;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의 파트너이자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국민 강경진압 중단, 내각 쇄신 등을 요구해왔으나, 현 시기 총체적 국정난맥은 그 피해가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lt;/p&gt; &lt;p&gt;첫째,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촛불집회와 관련된 연행자와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lt;/p&gt; &lt;p&gt;둘째, 치솟는 물가에 국민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구조개악과 성장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총체적 정책실패와 국정난맥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lt;/p&gt; &lt;p&gt;셋째, 촛불정국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발단이 된 미국산 위험쇠고기의 수입차단을 위해 여당은 통상마찰을 각오하는 비상한 결단을 해서라도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통상 및 주권과 관련한 국가간 협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견제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lt;/p&gt; &lt;p&gt;넷째, 정부는 고유가&amp;#8228;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amp;#8228;택시&amp;#8228;선박의 유류대 원가손실 보전 및 실업대책을 강도높게 실시하라.&lt;/p&gt; &lt;p&gt;다섯째, 한국노총은 미국산 위험쇠고기 소비 차단을 위하여 전 조직적 차원에서 미국산 위험 쇠고기 사용 금지를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산 위험쇠고기가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캠페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lt;/p&gt; &lt;p&gt;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조합원들과 산하 조직들도 자발적인 의사와 결의에 따라 이 집회에 참여해왔으나, 노총 차원의 직접적인 시위와 파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이같은 입장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사회안정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 &lt;/p&gt; &lt;p&gt;그러나 만약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 노총 중앙차원의 전조직적 결의를 수반한 중대 결정을 할 것임을 밝힌다.&lt;/p&gt; &lt;p align=&quot;center&quot;&gt;2008년 7월 4일 /&amp;nbsp;한국노동조합총연맹&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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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B식 노동정책, 첫 테마는  &apos;해고&apos;</title>
      <id>http://www.nodong.or.kr/402742</id>
      <published>2008-04-03T01:45:54+09:00</published>
      <updated>2008-04-03T01:45:5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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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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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42/402/jabo32_pic.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lt;p&gt;이명박 대통령은 &apos;당신의 노동정책이 무엇이냐&apos;는 물음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해왔다. 그 외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apos;모든 것은 기업이 살면 해결된다&apos;는 이른 바 &apos;비즈니스 프렌들리&apos;라는 관용적 유행어구로 결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lt;/p&gt; &lt;p&gt;대선 당시를 곰곰히 되새겨보면 &apos;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apos;이라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구호에 우리는 &apos;일자리 창출&apos;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os;성장&apos;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당선이후 이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apos;일자리 창출&apos;이 목표라기 보다는 &apos;성장&apos;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은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달성되면 부수적인 수반되는 부차적인 개념인 것이다. 결국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정책일 뿐 노동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lt;/p&gt; &lt;p&gt;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배제한 채 기업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기업인 100명과의 상시적인 핫라인을 개통했다는 상징적 통치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식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수적 행위인 것이다.&lt;/p&gt; &lt;p&gt; 그렇다면 이명박 시대에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물음조차도 사치인 듯 싶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apos;해도 너무 한다&apos;는 걱정의 수준을 넘어 &apos;강력한 친기업가적 독주정권&apos;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와 생존권은 이미 소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lt;/p&gt; &lt;p&gt;이명박 시대에서 노동정책 다운 노동정책은 &apos;해고&apos;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 최고 책임자라는 노동부 장관마저도 해고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이며,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미명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는 최우선적인 타겟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lt;/p&gt; &lt;p&gt;대통령의 한마디에 전봇대가 순식간에 뽑혀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애인 노동자가 이유도 모른채 해고되는 상황은 단지 MB식 노동정책의 시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MB식 노동정책 , 그 핵심은 화려한 미사여구의 &apos;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apos;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한 노동자의 해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lt;/p&gt; &lt;p align=&quot;right&quot;&gt;2008년 4월3일에 &lt;br&gt;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씀&lt;/p&gt; &lt;hr&gt;&lt;p&gt; &amp;nbsp;&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567.gif&quot; width=&quot;9&quot; height=&quot;14&quot; border=&quot;0&quot;&gt; &amp;nbsp; 아래 내용을 클릭해 보세요&lt;/p&gt; &lt;p&gt; &amp;nbsp;&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568.gif&quot; width=&quot;6&quot; height=&quot;9&quot; border=&quot;0&quot;&gt; &amp;nbsp; &lt;a href=&qu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amp;mid=sec&amp;sid1=102&amp;sid2=251&amp;oid=028&amp;aid=0001946015&quot; target=&quot;new&quot;&gt;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lt;/a&gt;&lt;/p&gt; &lt;p&gt; &amp;nbsp;&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568.gif&quot; width=&quot;6&quot; height=&quot;9&quot; border=&quot;0&quot;&gt; &amp;nbsp; &lt;a href=&qu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32&amp;aid=0001948579&quot; target=&quot;new&quot;&gt;SH공사 임대관리 199명 해고…첫 시험대 오른 ‘MB 노동정책&lt;/a&gt;&lt;/p&gt; &lt;p&gt; &amp;nbsp;&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568.gif&quot; width=&quot;6&quot; height=&quot;9&quot; border=&quot;0&quot;&gt; &amp;nbsp; &lt;a href=&qu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32&amp;aid=0001948950&quot; target=&quot;new&quot;&gt;칼바람 몰고 온 ‘MB 톨게이트’ 도로公, 비정규직등 45명 해고&lt;/a&gt;&lt;/p&gt; &lt;p&gt; &amp;nbsp;&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568.gif&quot; width=&quot;6&quot; height=&quot;9&quot; border=&quot;0&quot;&gt; &amp;nbsp; &lt;a href=&qu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8&amp;aid=0001966038&quot; target=&quot;new&quot;&gt;李노동 &amp;quot;금전보상제, 제한적으로 확대&amp;quot;&lt;/a&gt;&lt;/p&gt; &lt;p&gt; &amp;nbsp;&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568.gif&quot; width=&quot;6&quot; height=&quot;9&quot; border=&quot;0&quot;&gt; &amp;nbsp; &lt;a href=&qu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8&amp;aid=0001963335&quot; target=&quot;new&quot;&gt;李노동, 근로시간&amp;middot;해고절차 합리화 적극 추진&lt;/a&gt;&lt;/p&gt; &lt;p&gt; &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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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07년 &apos;할머니 전태일&apos;의 죽음</title>
      <id>http://www.nodong.or.kr/402738</id>
      <published>2007-08-13T02:22:42+09:00</published>
      <updated>2007-08-13T02:22:4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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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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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38/402/jabo31_pic.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quot;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quot;&amp;nbsp;노동운동가는 그때 어디에 있었나?&amp;nbsp;&amp;nbsp;&lt;br /&gt;
&lt;br /&gt;
8월 9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원진산업에서 불이 나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박○○(61.여, 사망), 엄○○(62.여, 사망), 이○○(73.여, 사망), 김○○(64.여, 사망), 변○○(60.여, 사망), 윤○○(60.여, 사망), 임○○(54.여, 부상), 안○○(64.여, 부상). 사상자 명단이 보여주듯이 이들은 모두 60~70대의 &apos;할머니 노동자&apos;로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희생자가 일하던 공장은 종업원 수가 사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인 영세사업체였다. 이들이 하던 일은 색료에 시너를 섞어 플라스틱 화장품 케이스에 칠하는 것이었다. 칠 작업 후엔 뜨거운 가열기에 대고 코팅 작업도 했다. 인화성 물질과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공장에 가득했으나, 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는커녕 비상구도 만들어놓지 않았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아침 8시 반에 시작된 일은 밤 10시까지 이어졌고 할머니 노동자는 일요일에도 쉬지 못했다. 이렇게 일해서 받은 돈은 신참 직원이 일당 1만2천 원. 5년차조차 잔업을 매일 해도 월급은 100만 원을 넘지 못했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quot;16시간 넘게 일해도 90만 원이 고작&quot;&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유족은 &quot;힘든 일임에도 월급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50만 원 미만이었으며, 잔업을 포함해 하루 16시간 일하고 주말 잔업까지 해도 80만~90만 원이 고작이었다&quot;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공장장이 할머니에게 소화기를 들려주며 불을 끄라고 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lt;br /&gt;
&amp;nbsp;&amp;nbsp; &lt;br /&gt;
한국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일하던 &apos;할머니 노동자&apos;의 참담한 죽음은 한국 사회가 가진 노동문제의 &apos;본질&apos;을 폭로한다. 사회 최하층의 노동자가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근로기준법을 보면,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연장근로도 노동자와의 합의 하에 한 주간에 1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제53조 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3항).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한 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철저히 무시된 근로기준법&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노동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 주간에 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불법이다. 그런데 의왕시 화재 참사로 희생된 할머니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한 주간에 80~90시간을 넘었고, 이들에게 일요일은 물론 한 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조차 주어지지 않았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또 근로기준법을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하지만, 화마에 쓰러져간 할머니 노동자들에게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는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라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할머니 노동자 8명이 죽고 다친 원진산업의 취업규칙을 제대로 받아놓았을지 의문스럽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2006년 3100원에서 380원 인상(12.3%)되어 2007년 3480원이다. 8시간 기준으로 일당을 따졌을 때 2만7840원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6조). 하루 8시간을 넘긴 이후의 시급은 5220원이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희생된 할머니 노동자처럼 하루 12~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일급이 최소 4만8720원을 넘어야 하고, 월급은 100만 원을 훨씬 넘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월급은 많아야 80~90만 원이 고작이었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노동자를 위한 법률은 왜 안 지키나&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근로기준법 타령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그마저 정리해보려는 이유는 평소 우리 사회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법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법률이 정해놓은 기본적인 산업안전 시설과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amp;nbsp;&amp;nbsp;&lt;br /&gt;
&lt;br /&gt;
비단 노동 관련법이 아니더라도 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부터 행정자치부 소관인 소방 및 위험물 관련법에 이르기까지 이번 의왕시의 화재 참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우리 사회는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apos;작은 정부&apos;니 &apos;규제 완화&apos;니 하는 이런 저런 이유로 법률이 정한 책무를 태만히 해온 결과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1970년 스물 두 살의 전태일이 자기 몸을 불태움으로써 &apos;근로기준법 준수&apos;를 사회적 문제로 끌어올렸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나가건만 전태일과 동년배였을 6~70대 할머니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최저 수준의 임금ㆍ근로조건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비상구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서 밤낮으로 일하다 화마에 참사를 당했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1993년 김영삼 정권 출현 이후 민주정부가 햇수로 14년을 지나고 있지만, 민주정부의 집권자들은 전태일이 &apos;열사&apos;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 전태일이 &apos;무엇&apos;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거나 애써 무시해왔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전태일 정신은 어디에?&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불살랐던 전태일을 &apos;열사&apos;로만 기억하는 박제화된 역사인식은 &apos;전태일 정신&apos;을 실천한다는 노동조합운동이나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어디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근로기준법에 훨씬 밑도는 조건에서 일하다 안전시설 미비와 관련기관의 감독 소홀로 어이 없이 죽어간 할머니 노동자들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다. 노동자의 법 준수를 일관되게 강조해온 경총이나 전경련 같은 재계단체들의 위선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무책임, 노동조합운동의 무관심, 재계의 위선,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무지가 계속 된다면 제2, 제3 &apos;할머니 전태일&apos;의 죽음도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장 맨 밑바닥에 자리한 취약노동자들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참고로 할머니 노동자들이 화마에 쓰러져간 8월 9일은 꼭 37년 전 전태일이 &quot;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quot;라고 결심한 날이다.&amp;nbsp;&lt;br /&gt;
&lt;br /&gt;
------------------------------------------------------------------------------------------&lt;br /&gt;
* 위 글은 &apos;프레시안&apos;&amp;nbsp;&amp;nbsp;윤효원(ICEM 코디네이터) 님의 글입니다. / 2007.8.13&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하루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는 사람한테 무슨일을 시켜?!</title>
      <id>http://www.nodong.or.kr/402730</id>
      <published>2007-05-29T02:38:12+09:00</published>
      <updated>2010-06-05T13:49:5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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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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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30/402/jabo30_pic.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당신의 모습은 아닌지, 가슴 찔리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은 아내에게 연애시절 처럼 &apos;사랑한다&apos;는 말 한마디 용기내서 하세요...&lt;br&gt;&lt;br&gt;&lt;br&gt;&lt;br&gt;
&lt;p align=&quot;center&quot;&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jabo30_1.gif&quot;&gt;&lt;br&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jabo30_2.gif&quot;&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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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pos;야근&apos; 불 밝힌 사무실, 아! 피곤한 내 인생</title>
      <id>http://www.nodong.or.kr/402723</id>
      <published>2007-02-09T10:18:47+09:00</published>
      <updated>2007-02-09T10:18:4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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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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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23/402/lalla83200702081817350_1.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몸 망가지고 빵점 아빠 찍히고 &quot;돈보다 가족·건강이 더 소중&quot;&amp;nbsp;&amp;nbsp;&lt;br /&gt;
&lt;br /&gt;
企銀등 정시퇴근문화 움직임…&quot;회사 사정 뒷전&quot; 비판 목소리도 &lt;br /&gt;
&lt;br /&gt;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저녁 시간은 오토바이 소리로 요란하다. 주변 식당에서 공단 야근자들의 저녁 식사를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다. 매일 저녁 줄잡아 20여대가 왔다 간다. 공단의 한 직원은 “평소에도 야근을 자주 하지만, 요즘 내부 경영평가 때문에 야근이 더 잦아져 밤 10시 정도에야 퇴근을 한다”면서 “몸이 피곤해도 할 일을 쌓아두고 무작정 퇴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씁쓸히 웃었다. &lt;br /&gt;
&lt;br /&gt;
굴지의 전자업체에 다니는 홍모(33)씨는 ‘자취생 남편’이다. 일주일에 4일 야근은 기본이고 집에 빨리 들어가야 밤 10시다. 평일 집에서 밥 먹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다. 그는 “퇴근하면 얼굴보기 무섭게 잠에 곯아떨어지고 주말엔 피곤하다며 잠만 잔다”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 분위기 상 야근수당 달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꼬박꼬박 받았으면 아마 연봉이 두 배로 뛰었을 것”이라고 했다. &lt;br /&gt;
&lt;br /&gt;
직장인에게 야근은 운명이다. 할 일을 쌓아 두고 칼퇴근 하는 ‘간 큰’ 직장인은 꿈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몸 망가지고 ‘빵점 아빠’ ‘무심한 친구’로 찍히는 것을 감수하며 오늘도 저녁식사를 주문하고 야근에 들어간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lt;br /&gt;
&lt;br /&gt;
그러나 여기 “야근은 결코 운명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직장인들이 있다. 일도 좋고 돈도 좋지만, 건강과 가정을 지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항변이다. &lt;br /&gt;
&lt;br /&gt;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저녁 7시 정시 퇴근’을 공약으로 내건 김형중 후보를 위원장에 당선시켰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은행원들의 고단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lt;br /&gt;
&lt;br /&gt;
은행은 야근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정시 퇴근은 언감생심이다. 고객을 맞는 공식 업무는 오후 4시30분에 끝나지만, 이후 마감ㆍ결재 업무 등에 밀려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밤 9시, 10시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시중은행의 기업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이모(35)씨는 “평일 집에서 저녁 9시뉴스를 본 게 언젠지 가물가물하다”며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한참 예쁜 세 살 난 딸 아이와 못 놀아주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lt;br /&gt;
&lt;br /&gt;
김형중 노조위원장은 “정시 퇴근 공약을 내세운 건 퇴근시간이 늦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며 “무작정 야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 재조정 등을 통해 정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팀을 구성, 최근 임시 노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amp;nbsp;&amp;nbsp;&lt;br /&gt;
&lt;br /&gt;
&lt;br /&gt;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는 회사가 요구하는 주ㆍ야간 2교대 근무를 1년 가까이 반대하고 있다. 2교대 근무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주간조와 야간조가 교대로 일하는 방식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근무만 해온 근로자들로선 철야 근무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lt;br /&gt;
&lt;br /&gt;
노조 관계자는 “전주공장 근로자 중에는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넘어온 사람이 많다”며 “밤을 꼬박 새워 일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건강에 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쉽사리 철야 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일반 조합원은 “철야 노동으로 더 받을 수 있는 20만~30만원은 우리 같은 노동자한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그래도 돈 보다는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조는 대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주간연속 2교대를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t;br /&gt;
&lt;br /&gt;
야근 기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 실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회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중견 제조업체의 박모(39) 과장은 “야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회사가 있어야 내 직장도 있는 건데 무작정 건강과 가정만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의 조기홍 산업보건국장은 “직장생활에서 야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야근의 업무 효율성이나 근로자의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인력 배치와 업무 분산을 통해 야근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lt;br /&gt;
 &lt;br /&gt;
[한국일보 2007-02-08 18:21]&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노동자의 야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근로기준법 4인 이하 적용확대 시급하다</title>
      <id>http://www.nodong.or.kr/402715</id>
      <published>2006-07-09T16:20:46+09:00</published>
      <updated>2010-03-16T13:21:0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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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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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15/402/newmoon_283509_1[441009].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차별해소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lt;br /&gt;
&lt;br /&gt;
그 가운데 근로기준법 4인이 하 사업장의 적용확대방침에 대하여 사용자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근로기준을 정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억지주장이다. &lt;br /&gt;
&lt;br /&gt;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1998년부터 근로기준법 중 최소한도의 조문들이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나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을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유예하여 온 것이다. &lt;br /&gt;
&lt;br /&gt;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도록 법제화된 현실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차별과 근로기준 보호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lt;br /&gt;
&lt;br /&gt;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특히 4인이하 사업장의 법 적용확대는 노조 조직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최소한의 인권적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연한 보호대책이라 할 것이다. &lt;br /&gt;
&lt;br /&gt;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4인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통하여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차원에서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lt;br /&gt;
&lt;br /&gt;
2006년 7월 6일 &lt;br /&g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통상임금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title>
      <id>http://www.nodong.or.kr/402707</id>
      <published>2006-02-26T21:40:02+09:00</published>
      <updated>2010-06-05T13:49:5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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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707/402/paybox.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lt;br /&gt;
&quot;도대체 이래도 되는지요? 우리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단지 연봉 1800만원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매월 15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해놨어요..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이를 나누어 기본급 80만원, 상여금 50만원, 연장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상여금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연장근무가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10만원은 지급하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다녔는데....&lt;br /&gt;
문제는 출산휴가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기본급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니까, 법적으로 &apos;통상임금&apos;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단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명세서에 월급총액을 이리 찢고 저리 찢어 기본급,상여금,연장수당,식대 등으로 구분했을 뿐인데, 이런 이유때문에 통상임금이 기본급(80만원)밖에 인정안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quot;&lt;br /&gt;
&lt;br /&gt;
상담소를 찾아온 한 여성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사실이 그렇다.&lt;br /&gt;
&lt;br /&gt;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부의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적 교통비나 통근수당 또는 차량유지비, 고정적 식대비나 가족수당 등은 &apos;후생복지적 급여&apos;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apos;연간단위 임금이다&apos;라는 명목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다분히 기업의 사정만을 고려한 판단이다.&lt;br /&gt;
&lt;br /&gt;
이는 연봉제 임금계약을 맺는 현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 구분하였는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희비가 갈리는 우스운 상황을 초래한다.&lt;br /&gt;
&lt;br /&gt;
정부는 &apos;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apos;운운하며, 당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정작 최종 시행과제에서는 쏙 빠져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위축시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만이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인가? &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이미 각종의 법원의 각종 판결에서는 복지후생적 급여나 고정적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lt;br /&gt;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비현실적인 행정해석 등을 개선하고, 통상임금의 명확화 방안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개혁과제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lt;br /&gt;
&lt;br /&gt;
2006.2.26&lt;br /&gt;
노동OK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노동부 장관이 퇴진해야 할 8가지 이유</title>
      <id>http://www.nodong.or.kr/402694</id>
      <published>2005-06-28T23:02:49+09:00</published>
      <updated>2005-06-28T23:02:4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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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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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94/402/layout_kim_1.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1. &lt;font color=&quot;red&quot;&gt;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린 죄&lt;/font&gt;&lt;br&gt;.....................노무현 대통령은 차라리 노동부 장관을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라! &lt;BR&gt;2. &lt;font color=&quot;red&quot;&gt;파견근로자 전면 허용 추진&lt;/font&gt;&lt;BR&gt;.....................파견인생이 얼마나 서러운데, 26개 업종도 부족해서 전면허용을 ?!?! &lt;BR&gt;3. &lt;font color=&quot;red&quot;&gt;&apos;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apos;를 요지로 하는 비정규법안 추진&lt;/font&gt;&lt;BR&gt;.....................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은 질(質)이 다른가?&lt;br&gt;4. &lt;font color=&quot;red&quot;&gt;&quot;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은 일이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절대 현장에 내려가지 않겠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quot;는 망발&lt;/font&gt;&lt;BR&gt;.....................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 도중 회사측에 의해 살해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열사를 조문가지 않겠냐는 물음에 대한 김대환 장관의 답변&lt;BR&gt;5. &lt;font color=&quot;red&quot;&gt;&apos;인권위원회,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apos;&lt;/font&gt;&lt;BR&gt;.....................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의 비정규 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답변&lt;BR&gt;6. &lt;font color=&quot;red&quot;&gt;국민혈세(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방만 운용으로 감사원 지적 당해&lt;/font&gt;&lt;BR&gt;.....................노동부 장관 해임되면 실업급여 얄짤 없어!&lt;BR&gt;7. &lt;font color=&quot;red&quot;&gt;쓸데없는 체불임금 정책, 허울뿐인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도입&lt;/font&gt;&lt;BR&gt;.....................경기불황으로 체불임금 이자조차 낼 돈 없는 사업주에게 무슨 소용인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서 체불임금 정책을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 확대하라!&lt;BR&gt;8. &lt;font color=&quot;red&quot;&gt;노사정 협력체계의 파탄&lt;/font&gt;&lt;BR&gt;.....................독선적 노동정책으로 인한 노사정협력체계의 파탄 &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문제 있어 반노동자적 태도와 독선적 노동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주장합니다.&lt;br&gt;
노동자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쓰기에 자유롭게 의견바랍니다&lt;br&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quot;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quot;판결....환영!!</title>
      <id>http://www.nodong.or.kr/402651</id>
      <published>2005-03-23T19:26:31+09:00</published>
      <updated>2005-03-23T19:26:3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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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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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51/402/img04.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amp;nbsp;&amp;nbsp;&lt;br /&gt;
&lt;br /&gt;
대법원, &quot;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quot; &lt;br /&gt;
&lt;br /&gt;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lt;br /&gt;
&lt;br /&gt;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5도467)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t;br /&gt;
&lt;br /&gt;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lt;br /&gt;
&lt;br /&gt;
박씨는 서울방배동에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2년1월 퇴사한 지모씨에게 퇴직금 1백2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퇴직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6백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amp;nbsp;&amp;nbsp;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2005-03-18 ]&lt;br /&gt;
&lt;br /&gt;
&gt;&gt; 판결문 전문 보기&lt;br /&gt;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case&amp;no=45&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이런 상담전화를 받으면 저희들도 울화통이 터집니다.&lt;br /&gt;
&lt;br /&gt;
&quot;연봉제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보니까, 퇴직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물어보면, 연봉계약서에 &apos;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apos;고 정해져 있다며...그렇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없는거 아니냐고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계약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계약할 수 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quot;&lt;br /&gt;
&lt;br /&gt;
이런 상담전화를 접하면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lt;br /&gt;
&quot;그래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quot;&lt;br /&gt;
&lt;br /&gt;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lt;br /&gt;
&quot;회사에서는 &apos;계약서에 서명해놓고 무슨 딴소리냐&apos;며 윽박지릅니다. 연봉제가 무슨 퇴직금 안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quot;&lt;br /&gt;
&lt;br /&gt;
이제 저희들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lt;br /&gt;
&quot;대법원에서도 연봉총액에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조금더 자신감을 갖고....당당하게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quot;&lt;br /&gt;
---------------------------------------------------------&lt;br /&gt;
&lt;br /&gt;
정말 즐거운(?) 소식입니다.&lt;br /&gt;
&apos;연봉제를 하면 퇴직금이 없다&apos;는 거짓된 진실(?)에 우리 수많은 직장인, 노동자들은 휘둘려 왔던가...퇴직금 부담을 없애려 연봉제를 도입했던 회사들이 얼마였던가....&lt;br /&gt;
&quot;김대리,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 알지?&quot;하며 희희낙낙하던 사업주의 웃음속에 우리 노동자,직장인들은 &quot;퇴직금 날렸구나&quot;하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고, 무언가 큰 것을 빼앗겨버린 허탈감에 얼마나 허망해 했던가....&lt;br /&gt;
&lt;br /&gt;
그야말로 사업주들에게 있어 연봉제는 퇴직금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lt;br /&gt;
그동안 &apos;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apos;는 몇몇 하급심 판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그야말로 처음입니다.&lt;br /&gt;
&lt;br /&gt;
이제 저희들도 자신감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즐겁습니다.&lt;br /&gt;
&quot;연봉제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quot;&lt;br /&gt;
&lt;br /&gt;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입니다! &lt;br /&gt;
&lt;br /&gt;
2005.3.23&lt;br /&gt;
노동OK 생각&lt;br /&gt;
&lt;br /&gt;
&gt;&gt; 노동부 지침 보기&lt;br /&gt;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pds&amp;no=70&lt;br /&gt;
&lt;br /&gt;
&gt;&gt; [언론보도] &quot;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통상임금&apos;, &quot;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의무 없어&quot; &lt;br /&gt;
http://www.nodong.or.kr/zeroboard/zboard.php?id=news&amp;no=1230&lt;br /&gt;
&lt;br /&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뭡~니까 이게~...사장님 나빠요..</title>
      <id>http://www.nodong.or.kr/402637</id>
      <published>2004-08-30T12:29:38+09:00</published>
      <updated>2004-08-30T12:29:3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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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37/402/blanca.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안녕하십니까?&lt;br /&gt;
대빵이 서울 와써요.. 서울온지 20년 되써요..&lt;br /&gt;
서울온지 20년만에 회사 취직 해써요.. 설계팀 들어 가써요..&lt;br /&gt;
사장님 이써요.. 부장님 이써요.. 상무님 이써요.. 과장님 이써요.. 대리님 이써요..&lt;br /&gt;
있을껀다이써요..&lt;br /&gt;
취직해서 2개월만에.. 설계팀 과장님(우리싸수)무단결근해서 짤려써요..&lt;br /&gt;
대빵이 설계팀 오야지 되써요.. ㅡㅡ;;&lt;br /&gt;
뭡~니까..이게~ 과장님 나빠요..&lt;br /&gt;
&lt;br /&gt;
설계팀 나 혼자 이써요..&lt;br /&gt;
일 열씨미 해써요..&lt;br /&gt;
상무님 나한테 일줘써요..&lt;br /&gt;
2달치 분량이어써요..4주만에 끝내래요... 휴가 반납당해써요.. ㅡㅜ;;&lt;br /&gt;
휴일날 쉬지도 못해써요..&lt;br /&gt;
계속 일만 해써요.. 쓰리랑카에서 온 블랑카도.. 옆에서 일해써요..맨날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일 잘해써요..&lt;br /&gt;
우리 사장님 와써요.. 너 이거해.. 이래써요.. 억대 공사여써요..&lt;br /&gt;
상무님 일해야되는데요.해써요..&lt;br /&gt;
사장님이.. 너는 이게 급하냐..그게 급하냐.. 이래써요..&lt;br /&gt;
사장님 준일 해써요..&lt;br /&gt;
상무님 와써요.. 상무님.. 말해써요..&lt;br /&gt;
야..이게 급하냐.. 저게 급하냐..&lt;br /&gt;
회사일.. 너무 힘들어서 아파써요.. 장염에 위장병이 짬뽕된거래써요..&lt;br /&gt;
아파도 일해써요..&lt;br /&gt;
일요일날 날밤새고 월요일날 새벽이어써요..&lt;br /&gt;
&lt;br /&gt;
깜박 졸아서.. 20분 늦어써요...&lt;br /&gt;
사장님.. 화내써요..&lt;br /&gt;
지각 이렇게 할꺼면..그만두라 해써요...&lt;br /&gt;
화나써요... 그냥..아무말 없이.. 자리에 와서일해써요..&lt;br /&gt;
&lt;br /&gt;
사장님..그래써요...&lt;br /&gt;
이제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면 안되겠구만..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겠어~&lt;br /&gt;
이래써요...&lt;br /&gt;
나 지금 사표쓰고 이써요.. 더러워서..피할라구요..&lt;br /&gt;
나 오늘부로.. 실업자 되요..&lt;br /&gt;
다시 강원도 가야게써요... 고기 잡아야 게써요...&lt;br /&gt;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lt;br /&gt;
&lt;br /&gt;
중소기업이 힘들다 하면서, 자신들은 고급차 끌고 다니고, 접대 한다며 몇백만원짜리 양주에 술먹고, 고급스러운 식사하면서.. 맨날 하는말은 회사가 어렵다..&lt;br /&gt;
이런식으로 회사 운영하는 사장놈이나, 회장놈들.. 반성 하시요.. 각성 하시요..&lt;br /&gt;
나도 지금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lt;br /&gt;
돈 벌려고 한 목적도 있겠지만, 현재 아르바이트생 한명이라도 좀 편안한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lt;br /&gt;
조금이라도 직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lt;br /&gt;
직원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쓰면..그만큼 기업이 커지는거를 모르고 있는가 봅니다. 돈만 생각하면, 절때 성공하지 못합니다.&lt;br /&gt;
&lt;br /&gt;
전국에 계시는 악덕, 사치를 하고있는 사장놈, 회장놈, 고위간부놈들께....&lt;br /&gt;
&lt;br /&gt;
조금이라도 느껴봐.. 너네 직원생활 할때도 이렇게 말했을꺼야..&lt;br /&gt;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말.. 이거 정말인거야..&lt;br /&gt;
너네가 돈만 생각하면.. 그건..바로 소이 말하는 콩가루 회사가 되는거야..&lt;br /&gt;
직원들 복지 신경쓰면.. 정말 좋은회사..만들수 있어..&lt;br /&gt;
말로만 떵떵 거리지 말고, 쥐랄 염병 떨지 말고 직원들 신경써!!!&lt;br /&gt;
더이상.. 이회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라는말 하지마.. 콱~ 입을 자동차 도로에 고정시키고 15톤 덤프로 밀기전에...&lt;br /&gt;
각성하시요!!!&lt;br /&gt;
&lt;br /&gt;
쒸발.. 쒸발.. 쒸발.. 쩝.. ㅡㅜ;;&lt;br /&gt;
&lt;br /&gt;
&lt;br /&gt;
*** 위글은 &apos;대빵이&apos; 님이 &amp;lt;회사를 맘껏 욕해봐&amp;gt;코너에 남기신 글로 보다 많은 이용자와 함께하고자 관리자가 수정없이 퍼왔습니다.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영세사업장 차별하는 퇴직연금제 반대한다</title>
      <id>http://www.nodong.or.kr/402635</id>
      <published>2004-08-23T15:43:42+09:00</published>
      <updated>2004-08-23T15:43:4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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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35/402/money1.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영세사업장 차별하는 퇴직연금제 반대한다 &lt;br /&gt;
&lt;br /&gt;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퇴직연금제 도입방안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노동자를 차별하는 차별법으로 한국노총은 이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lt;br /&gt;
&lt;br /&gt;
정부가 2006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토록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도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영세사업장노동자의 퇴직이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다. &lt;br /&gt;
&lt;br /&gt;
연금급여 수급자격을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한 것도 40대에 구조조정 당하는 작금의 노동시장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연금급여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시켜야한다. &lt;br /&gt;
&lt;br /&gt;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노사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조직률이 대단히 낮고, 비정규직노동자가 확산추세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실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lt;br /&gt;
&lt;br /&gt;
정부가 진정 노동자의 노후생활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고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원한다면 우선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5인미만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고, 퇴직연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lt;br /&gt;
&lt;br /&gt;
우리는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노동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lt;br /&gt;
&lt;br /&gt;
2004년 8월 23일 &lt;br /&gt;
&lt;br /&g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국민연금, 정부도 부담하라!</title>
      <id>http://www.nodong.or.kr/402631</id>
      <published>2004-06-20T19:37:07+09:00</published>
      <updated>2004-06-20T19:37:0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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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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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31/402/oldboy_yungum.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apos;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apos;은 옳은가?&lt;br /&gt;
&lt;br /&gt;
지난 5월 한 네티즌이 &apos;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apos; 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 초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고 벼르고 있다. &lt;br /&gt;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에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apos;봉급자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apos;가 결성되어 사회보험개혁 및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이 진행된바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9%까지 무려 77%를 인상하겠다는 개악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lt;br /&gt;
&lt;br /&gt;
최근 국민연금이 사회적 논쟁거리를 넘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직장가입자들은 적지않은 돈이 얇은 월급봉투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매월 목격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연금을 낼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고, 얼마 안 가 고갈될 것이란 얘기도 들리는데다, 정부에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는 대폭올리고 소득율은 대폭 내리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이제 촛불집회까지 개최하게 되는 저항의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국민연금의 &apos;사회적 공공성&apos;을 부정하고, 시장의 개인연금을 부추길뿐&lt;br /&gt;
보험료&apos;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apos;은 일부 의미있는 지적도 있다.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회장도 보험료 상한선에 묶여 고작 월16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apos;보험료 상한선 제도&apos;를 꼬집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apos;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apos;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그것은 그럴 듯한 논리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공공성,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일반보험사를 통한 개인연금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lt;br /&gt;
&lt;br /&gt;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富)의 재분배이고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의미에서 국민연금은 철저히 사회공공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부(富)가 재분배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제도만을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세금정책 자체까지 개혁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절하여 만신창이의 국민연금기금에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노동자,회사,국가가 각각 1/3씩 부담토록 하자!&lt;br /&gt;
직장가입자를 보면 노동자(직장인)가 1/2를 부담하고 회사가 1/2를 부담한다. 왜 정부는 부담하지 않는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조차 내기 어려운 절대적 빈곤계층은 자신이 100% 부담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구별이 없다. 왜 정부의 부담은 없는가?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위한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서는 정부도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회사, 국가가 1/3씩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 특히 비정규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국가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절대적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1/2를 지원하라.&lt;br /&gt;
&lt;br /&gt;
부유층에 대한 직접세 징수를 높히고 부유세를 도입하면 된다!&lt;br /&gt;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소득수준에 따른 직접세의 징수를 높이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미친다. OECD나라 평균만큼만 직접세를 확대해도 수십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부유세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유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의 종합소득세 탈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지장치를 마련하라. 한반도의 전쟁분위기 완화에 전력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국방비로 국민연금기금에 지원하면 된다.&lt;br /&gt;
&lt;br /&gt;
가입자만 납부하는 재원만으로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부(富)의 재분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위와같이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절대적 빈곤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보험료로 사용해서 사회적 부의 재분배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lt;br /&gt;
&lt;br /&gt;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높히기 위해, 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이 담당하라!&lt;br /&gt;
소득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장가입자들이 &apos;봉&apos;이 되고 있는 현실도 개혁되어야 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28.6%에 불과하다.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터무니없이 100만원대로 신고하며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얼마를 버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실제 버는 것보다 소득을 낮춰 신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t;br /&gt;
피해는 곧바로 직장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 불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잠재돼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보험료의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넘겨야 한다.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현 시스템으로선 치유방법이 없다.&lt;br /&gt;
&lt;br /&gt;
&apos;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apos;은 국민연금의 강제징수를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사회공공성을 무시하는 자유방임적 시장논리다. 국민연금의 강제징수체계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사회적 부유계층에 대한 징수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그러함에도 사회복지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해야할 정부가 &apos;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apos;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폐지론자의 주장을 잠시 덮어보고자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강제징수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lt;br /&gt;
&lt;br /&gt;
정부는 더 이상 가입자들의 호주머니만을 쳐다보고 있지 말라!&lt;br /&gt;
&lt;br /&gt;
2004. 6. 20&lt;br /&gt;
&lt;br /&gt;
노동OK&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체불임금 12만원과 어린 남매의 죽음</title>
      <id>http://www.nodong.or.kr/402616</id>
      <published>2004-03-10T03:51:08+09:00</published>
      <updated>2004-03-10T03:51:0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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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16/402/jabo21.gif&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부모 가슴친 12만원…어린 남매 화재 참사&lt;br /&gt;
밀린 임금 12만원을 받기 위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남매가 불에 타 숨졌다.&lt;br /&gt;
&lt;br /&gt;
9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 성동구 도선동 다세대주택 3층 김모씨(30) 집에서 불이 나 김씨의 딸(7)과 아들(5)이 질식해 숨졌다. 화재 당시 김씨와 아내 신모씨(29)는 김씨가 지난해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못받은 임금 12만원을 받기 위해 서울 신설동 중국집을 방문하고 있었다.&lt;br /&gt;
&lt;br /&gt;
불은 김씨의 집을 모두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성동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나 일단 가스버너가 있던 주방쪽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lt;br /&gt;
&lt;br /&gt;
김씨 부부는 외출하면서 문을 열어 놓았으나 부엌쪽에서 불이 나면서 놀란 남매가 창문쪽으로 도망,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lt;br /&gt;
&lt;br /&gt;
이들은 1997년 결혼, 월세 20만원에 이곳 4평자리 단칸방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김씨와 신씨는 각각 중국집 배달원과 봉제공장 노동자로 일했으나 경기불황으로 해고되기 일쑤였다. 일용직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평소 김씨가 잔병치레를 많이 해 부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인 이들은 도시가스료를 내지 못해 3개월째 가스가 끊긴 상태였다.&lt;br /&gt;
&lt;br /&gt;
이날 김씨 부부는 반년 이상 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 12만원을 받기 위해 오후 3시쯤 함께 집을 나섰다. 두 아이만 두기에 불안했지만, 김씨 혼자 여러차례 찾아가도 밀린 돈을 못받아 이번에는 부부가 통사정을 해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약값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부부는 이날도 밀린 돈을 받지 못했으며, 귀가했을 때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 화마에 휩싸이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 (경향신문 / 김준일기자 / 2004년 03월 10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체불임금 12만원이 빚어낸 안타까운 일입니다.&lt;br /&gt;
어린 남매는 방범창을 붙잡고 화마와 싸우면서 밀린 월급을 받으러 나가버린 엄마,아빠을 얼마나 불러댔을까? 고작 12만원때문에 자기들의 피끓는 절규를 듣지도 못하는 엄마,아빠가 얼마나 미웠을까?&lt;br /&gt;
&lt;br /&gt;
사장님은 정말 12만원이 없었을까? 밀린 월급 12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3000원짜리 짜장면 40그릇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돈이 아까운 것이었을까? 노동자와 그 가정이야 어떻게 되든 월급 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처벌받지 않는 우리사회의 관대한 법집행이 사장님이 6개월을 버틸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었을까? 그리고 그속에서 사장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얼마나 비웃었을까?&lt;br /&gt;
&lt;br /&gt;
밀린 월급 12만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사회는 &apos;2만달러시대&apos;를 노래할 자격이 있는 사회일까? 시간이 지난후 우리는 &apos;그때 그저 그런 화재사건으로 어린 남매가 죽었었지..&apos;하며 희미한 기억속으로 돌리고, 또다시 &apos;체불임금 12만원의 시대&apos;를 쳇바퀴돌듯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lt;br /&gt;
&lt;br /&gt;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일은 무엇일까?&lt;br /&gt;
&lt;br /&gt;
2004.3.10&lt;br /&gt;
&lt;br /&gt;
노동OK&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노사가 동등하다고?</title>
      <id>http://www.nodong.or.kr/402614</id>
      <published>2004-01-14T12:54:55+09:00</published>
      <updated>2004-01-14T12:54:5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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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nodong</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img src=&quot;./files/attach/images/10140/614/402/jabo20_new1.jpg&quot; border=&quot;0&quot; alt=&quot;&quot; /&gt;&lt;br /&gt;&lt;br /&gt; &lt;br /&gt;
비교적 공정한 언론이라는 평을 듣는 한 일간지가 &apos;상생의 기업경영&apos;이라는 주제로 야심찬 기획기사를 시작하면서 &quot;새해를 맞아 노동자도 사용자도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apos;함께 사는&apos; 틀을 찾아야 한다&quot;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quot;노사가 지금처럼 자기 몫 지키기만 고집한다면 그 길은 멀고도 멀 수밖에 없다&quot;고 썼습니다.&lt;br /&gt;
&lt;br /&gt;
이 말은 얼핏 흠 잡을 데 없이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노사가 서로 대등한 입장일 때에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노사관계의 책임이 노사 양쪽에 공히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기 몫 지키기에만 열심인 편이 어느 쪽인지 위의 표현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lt;br /&gt;
&lt;br /&gt;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계획을 추진 중이던 노동조합이 한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 저간의 사정은 이랬습니다.&lt;br /&gt;
&lt;br /&gt;
회사가 갑자기 &quot;조합원 다섯 명을 해고하겠다&quot;고 노동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묻는 노조 간부에게 회사 인사노무관리자는 &quot;일단 해고하고, 몇 년 뒤 그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 그때 돈으로 해결하겠다&quot;고 답했습니다.&lt;br /&gt;
&lt;br /&gt;
며칠 뒤 회사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quot;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회사가 후보를 내보내는 선거구에 노동조합측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지금 추진하는 다섯 명에 대한 해고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quot;는 것입니다. 해고 운운하던 처음부터 회사의 목적은 바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였습니다.&lt;br /&gt;
&lt;br /&gt;
노동조합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가 해고돼 몇 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느니 대의원 몇 자리를 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노조 간부들은 지난 10년 동안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느라고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눈물지었습니다.&lt;br /&gt;
&lt;br /&gt;
노동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때 회사는 또다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노조 간부 중에서 회사가 지목하는 사람을 제외시켜주면 전임자 수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으로 노조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quot;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quot;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동조합의 대책회의에서는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회사로부터 지목 받은 간부가 눈물을 흘리며 &quot;현장 업무에 복귀하겠다&quot;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간부들도 모두 따라 울었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한 간부는 노동조합을 가장 열심히 탄압하는 관리자 담당 부서로 배속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lt;br /&gt;
&lt;br /&gt;
&quot;노동조합을 떠나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사실 너무 즐겁다. 40년 인생을 통해 배운 것보다 노동조합에서 2년 동안 배운 것이 더 많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신물난다. 남아있는 동지들에게 미안하다.&quot;고 말했습니다.&lt;br /&gt;
&lt;br /&gt;
노동조합 간부들과 가깝게 지내는 직원들은 절대로 진급이 안 되는 것이 이 회사에서는 오래 관행입니다. 인사과 직원들은 마치 군대의 보안대원처럼 다른 직원들 위에 군림합니다. 자신들은 월급의 몇 배나 되는 활동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랑을 즐겨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언행에는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있습니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사노무 관리자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아직도 이런 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lt;br /&gt;
&lt;br /&gt;
우리 노사관계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단식을 하면 기자들이 단체로 몰려가고, 전직 대통령까지 찾아가 &quot;단식하면 죽는다&quot;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언론이 시시콜콜 보도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100일 넘게 고독과 싸우며 농성을 하고, 10년이나 묵은 해고 때문에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가 목숨을 건 농성을 두 달이나 하다가 그 굴뚝에서 새해를 맞아야 하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 언론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quot;노사 대립으로 국가경제가 위태롭다고 한탄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한국적 현실&quot; 따위의 표현은 노사가 평등할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외국의 성공적인 노사 화합 사례를 소개하면서 &quot;소유와 경영을 독점하려는 자본가나, 자기 권익만 찾는 노조에 새로운 영감을 던져준다&quot;고 함부로 결론 맺을 일이 아닙니다. 양비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옳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시사자키 칼럼 하종강이었습니다.&lt;br /&gt;
&lt;br /&gt;
2004. 1. 8 &lt;br /&gt;
&lt;br /&gt;
노동일꾼 하 종 강&lt;br /&gt;
&lt;br /&gt;
&lt;br /&gt;
하종강 님은&amp;nbsp;&amp;nbsp;&apos;노동과꿈&apos; (http://www.hadream.com) 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lt;br /&gt;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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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정규직 차별해소 정부가 앞장서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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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3-09-27T19:47:58+09:00</published>
      <updated>2003-09-27T19:47:5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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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pic/030331-55.jpg&quot; align=&quot;left&quot; width=&quot;327&quot; height=&quot;243&quot; border=&quot;0&quot; vspace=&quot;15&quot; hspace=&quot;15&quot;&gt;우리는 23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밝혔듯이&apos;노동부 직원의 48.9%가 비정규직이고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apos;는 사실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수가없다. &lt;br&gt;&lt;br&gt;참여정부는 출범초기 &apos;비정규직노동자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apos;고 약속했던 만큼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를 기만해온 것이 된다. &lt;br&gt;&lt;br&gt;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사회전반에 걸쳐 비정규직노동자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려면정부내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규모부터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여 일반 민간기업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lt;br&gt;&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노동부에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가 더 많다면노동자와 국민은 더이상 정부의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lt;br&gt;&lt;br&gt;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은 말만 풍성한채 언행일치가되지 않는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오락가락 표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lt;br&gt;&lt;br&gt;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에 종사하면서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제도에서 정규직에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며 정부내 비정규직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lt;br&gt;&lt;br&gt;정부는 전국직업상담원을 비롯한정부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여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등 비정규직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길바란다. 그 길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과 노동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와 협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lt;/span&gt;&lt;/p&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2003. 9. 24&lt;br&gt;한국노동조합총연맹&lt;/span&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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