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6
소득주도 사회와 생활임금

올해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여전히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여성노동자 10명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최저'의 기준이 '표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일까. 실로 최저임금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와 향상마저 어려운 사회다. 

이윤과 탐욕이 주도하는 경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기나긴 실험은 이미 끝났다. 신자유주의 본국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흐름이 꿈틀거리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40%인상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의 아베수상도 작년부터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정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화두를 영국사회에 던졌다. 모두 신자유주의 첨병국가들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윤과 탐욕이 아니라 소득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생활임금.png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최근 부천시, 성북구, 노원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은 때늦은 감마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임금제도가 낯설지만, 이미, 미국(140여개), 영국(12개),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OECD국가의 지자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 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공공성을 이루는 영역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영역과는 다르다. 이윤과 경제성만을 가지고 본다면, 공공부문은 반시장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공공부문도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공공부문도 최저임금이 일반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공부문을 '공공'입장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입장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제.png


생활임금 요구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공공부문에 의해 어떤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는 기업이 공공부문과의 조달계약이나 정부의 감세 등을 통해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 회사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괜찮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때문에 생활임금제도는 과거 30년 동안 정책 결정을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 생활임금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나마 잉태되었다면, 올해부터는 각종 선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화두였다면,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생활임금 실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지역의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공직후보자들이 생활임금제도를 지역과 공공무문에서 시행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생활임금제도는 도입 단계이므로 현실여건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지만,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공기업, 교육기관(대학)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에서 괜찮은 임금을 보장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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