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다29123 해고무효확인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1.2.24.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일부 내용이 허위 등이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기사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3] 甲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사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회사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甲이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기사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甲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