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0가합6730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문아무개 , 2. 오아무개 * 피 고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식회사 ○○○케이
민법등을 통해 보면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 2>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그리고 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관계‘ 가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이에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건을 다룬 인천지법 제 11민사부의 판결에 나온 법리를 참고하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